퇴직/퇴사 사유, 사직서 사유 수리 기간 거부 퇴사일 자 효력
[글 포스팅 순서]
1. 사직서 수리 지연 및 거부
2. 사직서 지연시 현명한 해결 방법은?
3. 사직서 사유/퇴사 사유
4.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퇴직자 연말정산 소득세 기간에(안하면?)
5. 평균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방법시 계산에 사용
6.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위로금 사직서 해고
사직서 수리 지연 및 거부
사직서를 낸 후 수리를 지연한다고 해도 그리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회사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회사가 사직을 수리한 날 또는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차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효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기간을 근로자가 '견딜 수 있는가?'입니다.
사직서를 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주거나 자동 퇴직 효력이 생길 때까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무단결근으로 생기는 불이익을 막을 수도 있고 인수인계 등 원만하게 퇴직 과정을 밟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통상 사직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거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일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사직서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금을 월급 등 기간급으로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해야 사직서 수리기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인 회사에서 A씨가 10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당기(10월 1일∼10월 31일) 후 1기(11월 1일∼11월 30일)를 지난 12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 1일 이전까지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므로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결근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임금이 공제되는 무단결근기간이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무단으로 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가 회사의 중요 계약이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던 경우 등 근로자의 임의퇴직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사직서 지연시 현명한 해결 방법은?
가장 고민되는 상황은 곧바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 이직이 지연되는 것이 새로운 회사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로 비칠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러다 채용 결정이 취소되지는 않을는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직서를 낸 회사의 사용자에게 이직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는 모습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괜찮은 인재였다면 사직이 회사에도 손해인데 다른 회사로 빨리 가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받으면 사용자가 기분이 좋을 리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새로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임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두게 될 회사 일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모습이 오히려 장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직서 사유/퇴사(퇴직) 사유
사직서 퇴사(퇴직) 사유는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나 근무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치가 보여서 나가는 경우 대부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일신상의 사유',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신상의 사유는 가정불화, 이직, 인간관계, 급여, 휴식 등 말하기 까다로운 내용도 모두 포함하는 마법의 단어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퇴직자 연말정산 소득세 기간에(안하면?)
평균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방법시 계산에 사용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위로금 사직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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