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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중증환자 등록(암환자, 희귀질환) 장애인 증명서

by 충격대예언 2022. 12. 11.
[글 포스팅 순서]

1.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란?
2.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족이 장애인일 때
4. 근로자 본인도 세법상 장애인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5.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공제는 언제부터?
6. 중증환자로 치료받는 가족도 공제받을 수 있다
7.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연도에만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있다

8.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 세액공제 소득공제 해외 유학비 교육비
9.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공제 한도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공제 가능한 경우
10. 연말정산 형제자매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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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1급 내지 7급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만20세 이하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직장인 본인의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자가 장애인이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족이 장애인일 때


만60세 미만 직계존속, 만20세 초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같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가족도 장애인 공제가 될까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고 직장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기부금 등 각종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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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도 세법상 장애인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인 거주자 본인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 되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공제는 언제부터?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발급일이 아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수첩)에 기재된 '장애인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등록증 등록일자가 2022년 6월 5일이라면, 2022년부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병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서류를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기간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장애기간이 지났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 필수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적 직장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아 제출해도 무방)

 

중증환자로 치료받는 가족도 공제받을 수 있다


암 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환자등록만으로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병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암, 희귀질환, 교통사고 등 중증환자로 치료받는 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 가능한 의사에게 방문해야 합니다.
방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 직인, 의사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를 '지병에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규정합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여부는 질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 개개인 상태를 보고 의사가 최종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연도에만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에는 '장애예상기간'이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장애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이 장애예상기간에만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예상기간은 영구·비영구로 구분되는데, 영구는 시작일만 표시되고, 비영구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만 64세인 아버지(연금소득 0원)가 2017년 5월 폐암 진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장애예상기간이 2017년 5월 15일 ~ 2022년 5월 14일 이라면 아버지의 장애인공제는 2017년 ~ 202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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