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취업자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글 포스팅 순서]
1.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라면 소득세 감면 받는다
2. 감면받는 중소기업이 따로 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경력단절여성 다시 받을 수 있나?
4.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개인 신용 등급 관리 법 유용한 정보
5. 주유 할인카드 추천 많이 되는 신용카드 추천 신한 딥오일카드 SK 주유소 할인 S-Oil, GS
6.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라면 소득세 감면 받는다
만15세 이상 ~ 34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취업의 경우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감면한도]
취업 시기 | 감면대상 | 감면율 | 감면기간 | 감면한도 |
2018년 이후 | 청년 | 소득세의 90% | 5년 | 연 150만원 |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소득세의 70% | 3년 | 연 150만원 | |
2016 ~ 2017년 |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소득세의 70% | 3년 | 연 150만원 |
2014 ~ 2015년 |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 소득세의 50% | 3년 | 한도 없음 |
병역을 마치고 1년 이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간(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간) 감면됩니다.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016년 이후 취업자일 때 감면세액이 연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0만원 까지만 감면됩니다.
[감면세액 계산]
· 근로소득 산출세액 x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x 감면율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판정 받은 자를 말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한 여성을 말합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3년 이상 ~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임원, 최대주주,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중소기업에 취업했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는 중소기업이 따로 있다?
다음 업종의 중소기업이어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는 중소기업 업종]
농업, 임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주점·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시장조사·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직업훈련 학원, 사회 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법무, 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병원·의원 등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때 감면신청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했으나 몇 년 동안 감면신청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연도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경력단절여성 다시 받을 수 있나?
[실제 사례]
A씨는 2017년 1월 취업한 중소기업을 다음해인 2018년 2월 결혼을 사유로 퇴직하고 2021년 10월 동일업종인 B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감면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비율을 90% 일괄 적용하고, 감면 한도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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