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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정년 퇴직, 중도 퇴직자) 공제항목 주의!

by 충격대예언 2022. 12. 12.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정년 퇴직, 중도 퇴직자) 공제항목 주의!

[글 포스팅 순서]

1. 누락된 공제를 챙겨라
2. 환급세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받아내라

3.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급여 월급에 퇴직금 포함
4. 통상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산정 계산법 퇴직금 성과급 가족수당 상여급
5. 평균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방법시 계산에 사용

 

 

누락된 공제를 챙겨라


퇴직자 중 상당수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 처리하는 줄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공제가 많습니다.
각종 서류를 퇴직 전 미리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 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공제만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누락되어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만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하는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시 주의할 내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재직기간 중에만 인정되는 공제항목이 있다는 점입니다.
각종 항목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인정되는 공제항목]

재직기간 사용액만 인정되는 공제항목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주택마련저축공제는 퇴사 전 지출한 금액만 공제
퇴사 후 사용액도 인정되는 공제항목 기부금, 연금저출, 벤처기업 투자 등은 퇴사 이후 지출해도 공제 적용

 

환급세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받아내라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원천징수세액 적정 여부·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란의 금액이 마이너스(-)일 때, 해당 금액을 근로자가 환급받게 됩니다.(회사로부터 이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권이 발생해 체불 임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 퇴지금, 해고 등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2009도2357(2011년 5월 26일 선고)]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7조의 세액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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