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실업급여 명예퇴직 위로금 세금 수당 퇴직금 수령 후 절세법
[글 포스팅 순서]
1. 희망퇴직/명예퇴직 실업급여
2.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 퇴직금 절세를 위한 방법
3. 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4.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정년 퇴직, 중도 퇴직자) 공제항목 주의!
5. 퇴직/퇴사 사유, 사직서 사유 수리 기간 거부 퇴사일 자 효력
희망퇴직/명예퇴직 실업급여
명예퇴직(희망퇴직)은 회사마다 다른 뜻과 의미로 사용하지만 크게 정기적인 것과 비정기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처음부터 명예퇴직제도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 요건이 되는지 심사해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비정기적으로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정기 명예퇴직제도는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 기관 등 고용이 안정적인 대규모 조직에서 시행하는데, 퇴직금에 위로금 등을 추가해 지급함으로써 정년이 되기 전에 자발적인 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명예퇴직으로 꾸준히 인원 규모나 근속연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인데,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퇴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명예퇴직 조건을 설정해놓고 일정 근속연수나 근무 성적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대부분의 명예퇴직은 비정기적인 정리해고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춘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 진행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요건을 다 맞추기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손쉽게 인원을 정리하는 방편으로 희망퇴직(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합니다.
명예퇴직을 실시하면 해고에 따른 법적인 부담도 피하고 빠른 고용조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명예퇴직이 해고 회피 노력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퇴직 위로금 등 일정한 금전 보상을 하면서 근로자의 자발적인퇴직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퇴직은 주로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뤄지지만 엄연히 '사직'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고'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직의 형식이라도 사실상 인위적인 고용조정, 즉 비자발적인 실업인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이 1억원을 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3개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실업 상태가 유지돼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그 전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낼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해 '해고'를 전제로 하는 여러 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일시적으로 많은 '명예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명예퇴직제도를 선호하는 것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해고했을 때보다는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해고에 무슨 비용이 따르는가 싶겠지만, 해고가 부당 해고일 가능성에 따라 법적 위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경영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이런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기업마다 지급 가능한 명예퇴직금의 규모도 다양합니다.
흔히 3개월 치 임금을 주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는데, 얼마의 명예퇴직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개월 치부터 많게는 3년 치 임금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애초에는 3개월 치 정도로 생각했다가 그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면 명예퇴직금을 더 높이기도 하고, 근로자마다 협상을 통해 각각 결정하기도 합니다.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 퇴직금 절세를 위한 방법
희망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퇴직 시에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금을 법정외토직금이라고 하며 이는 모두 퇴직소득세에 해당하게 되어 퇴직금과 동일하게 세금이 과세됩니다.
복잡한 계산 방법이 적용되고 금액이 클 수록 세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퇴직금 세율이 정확히 몇 %라고 정의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위로금 세금을 국세청에서 자동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퇴직소득 세액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해보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계좌로 퇴직 위로금 전액을 이전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고, 11차부터는 4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절세를 하셔도 됩니다.
①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경우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 당시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55세 이상의 퇴직자도 본인이 원하면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기존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IRP를 개설할 경우에는 기존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 출력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IRP계좌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퇴직자가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주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때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급여는 IRP에 적립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 세율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60% 세율로 각각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② 현금으로 일시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정퇴직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도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IRP계좌로 이전해도 되고,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해도 됩니다.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하기로 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액이 크면 클수록 연급으로 수령할 때 절세 효과도 커지는 셈입니다.
IRP계좌에는 퇴직 시 이체한 퇴직급여와 운용을 통해 이후에 적립된 수익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연금수령 10년 차까지 30%, 11년차 이후 40%의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일정 기간동안 다 수령하고 남은 운용수익금에 대해 수령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5~69세인 사람은 5.5%를, 70~79세는 4.4%를, 80세 이상은 3.3%를 각각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절세 효과는 수령기간을 늘려서 긴 기간동안 받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정년 퇴직, 중도 퇴직자) 공제항목 주의!
퇴직/퇴사 사유, 사직서 사유 수리 기간 거부 퇴사일 자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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