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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재산 배분/법정 상속 순위 지분율/상속 지분 계산 법/재산 분할 비율

by 충격대예언 2023. 2. 1.

유산 상속 재산 배분/법정 상속 순위 지분율/상속 지분 계산 법/재산 분할 비율

[글 포스팅 순서]

1. 상속재산 분할 순서
2. 유증 또는 사인증여
3. 협의분할 방식
4.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배분방식

5. 유산 상속 우선 순위, 민법 상속 범위 자격 1000조(배우자 자녀의 순위)
6.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세대생략 상속 할증 가산액 기초공제
7.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계산 세율 상속 공제한도

 

 

상속재산 분할 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 재산분배방법과 세금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의 배분율과 배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상속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배됩니다.

유증 또는 사인증여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 법원(법정상속지분)

 

유증 또는 사인증여

유증(遺贈)은 유언을 통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줘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증여자의 생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행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증은 단독행위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사인증여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세금문제를 따질 때에는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둘 모두 상속세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증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들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두어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협의분할 방식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므로 유증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끼리 자유의사대로 협의해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협의 분할은 언제든지 지분율을 정해도 되지만, 등기를 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가급적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에 의해 분할할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의사가 합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협의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각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리는 법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배분방식

유증 등이 없고 협의분할에 의해 자신이 분배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법정상속지분은 공동상속인 간에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1: 1/4.5
· 자녀2: 1/4.5
· 피상속인의 배우자: 1.5/4.5

만일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면 자녀 1명의 접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억원 x 1/4.5 = 222,222,222원

상속인들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를 한 경우에는 포기한 자의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한편 공동상속의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자녀 3명만 있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자의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비율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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