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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요령 작성방법 법적 효력을 가진 자필 유언장의 작성법!

by 충격대예언 2023. 2. 2.

유언장 작성요령 작성방법 법적 효력을 가진 자필 유언장의 작성법!

[글 포스팅 순서]

1. 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작성요령
2. 유언장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유류분제도
3. 유언의 방법

4. 유산 상속 재산 배분/법정 상속 순위 지분율/상속 지분 계산 법/재산 분할 비율
5.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6. 상속 절차 상속재산 조회 부동산 주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최근 재산가 집안에서 재산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유언장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길 것인가를 법적으로 미리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구두로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증거 등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언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작성요령

유언의 방식에는 대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언들은 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됨에 유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 1066조)
일부가 타이핑되거나 타인이 대신 기재하면 안되고 반드시 전체가 유언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유언 내용 중 상속 재산은 소재지와 계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 일체' 또는 '○○시 땅' 등으로 기재해도 해당 상속재산이 특정된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유증한다는 취지로 '자그마한 아파트'라고만 기재해도 그것이 유언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하단에 그 주소가 정확히 기재됐기 때문에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9413 참조).

만일 연월일이나 주소, 날인 등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날인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지장도 가능하나 유언장 자체에 날인돼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자필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외국인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유언검인'을 신청해 유언의 형식과 그 보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증인 2인을 참석시켜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며,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결국 유언방식도 엄격한 형식을 요하므로 반드시 법무전문가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유류분제도

유언장을 남길 때에는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정도의 재산을 남겨둬야 소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제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이나 3순위인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중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의 1/2(단,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상속인은 자녀 2명이라면 자녀 1인의 유류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유류분권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가액 = 상속재산(유산) +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10억원 + 0원 - 0원 = 10억원
· 유류분 = 법정상속지분가액(=10억원 x 1/2) x 유류분(법정상속지분가액 x 1/2)
              = 5억원 x 1/2 = 2억 5천만원

이 2억 5천만원을 상속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가액에는 증여시기에 불문하고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제 3자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벗어나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의 행사대상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증여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서도 재산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정당한 가격으로 거래를 한 경우 이는 자녀의 소유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장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증을 거쳐 전체 금액에 대해 저가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이 그 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법

유언은 ①자필증서, ②녹음, ③공정증서, ④구수증서, ⑤비밀증서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중 자필증서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방법은 자필로 진행되며 증인이나 공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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