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계산 법 주휴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글 포스팅 순서]
1. 기본유급시간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2. 토요일 무급휴무일, 토요일 유급?
3. 월급 시급 계산 통상시급 계산법 급여 계산방법
4.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209시간 계산법 중도퇴사 급여계산 근로산정법
5.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기본유급시간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주 40시간 근무제라고 해서 항상 기본유급시간이 209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일하지만 어떤 회사의 기본유급시간은 209시간이고, 어떤 회사는 226시간, 또 어떤 회사는 243시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월급이라면 기본유급시간이 많을수록 시급은 당연히 적어집니다.
우리 회사에서 적용하는 기본유급시간이 정확히 몇 시간인지는 취업규칙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적용하는 기본유급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기본유급시간은 유급휴일이나 휴무일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기본유급시간을 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 토요일 유급?
보통 토요일이나 월요일은 주 5일 근무제에서 '쉬는 날'입니다.
이 쉬는 날 중 하루는 법적으로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이 됩니다.
대개 일요일이 주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어떻게 운영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기본유급시간이 달라집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운영하면 주간 '유급으로 주는 시간'은 총 48시간이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에 이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주간 기본유급시간은 48시간이고 월 기본유급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8시간의 범위 내에서 몇 시간을 유급으로 줄지 정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정하기도 하고 8시간을 유급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하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에 추가로 4시간을 더해 52시간이 되고, 월로 환산하면 226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주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간 총 56시간이 되고, 월 기본유급시간이 243시간이 됩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지 또는 토요일 몇 시간을 유급으로 하는지는 취업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별도 언급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원칙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느냐, 몇 시간을 유급으로 하느냐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며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근로시간이 적어지더라도 급여가 줄지 않더라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시급부터 계산해놓고 유급 시간을 따져서 월급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월급을 가지고 이것이 몇 시간에 대한 것인지를 나중에 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마다 기본유급시간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즉, 토요일 유급 운영은 실제로 쉬는 토요일에 돈을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는 돈'에 토요일에 대한 임금이 들어 있다고 '정하는' 문제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정한 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 시급 계산 통상시급 계산법 급여 계산방법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209시간 계산법 중도퇴사 급여계산 근로산정법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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