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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급여 인턴사원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 4대보험

by 충격대예언 2023. 2. 6.

수습기간 중 해고/급여 인턴사원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 4대보험

[글 포스팅 순서]

1. 인턴사원 고용계약서
2. 수습사원 해고
3. 수습기간 중 해고 급여 4대보험 시용기간 해고 월급 수습 3개월후 해고
4.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3개월 해고 예고 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5. 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90프로 월급

 

 

인턴사원 고용계약서

수습과 비슷한 형태로 '인턴' 제도가 있습니다.
인턴사원으로 일정 기간 일하다 선발 절차를 거쳐 정식사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면서 그 기간 중 처음 몇 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인턴 기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성격상 수습 기간과 동일하다면 법적으로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턴 제도가 업무 수행보다는 교육이 중심이 되는 '실습생 또는 연수생 제도'를 뜻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실습생이나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떄의 인턴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 신분에 따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뤄지는 인턴 근무를 보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턴사원이 출퇴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한 금품을 지급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턴사원은 수습사원과 달리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턴사원은 보통 인턴 기간만 두고 계약을 한 후 인턴 기간이 끝난 후 선발 절차를 다시 거쳐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인턴 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자동으로 끝납니다.

 

 

수습사원 해고

반면 인턴사원에 비해 수습사원을 해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습 기간은 전체 근로계약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불과합니다.
수습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당연히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습 기간이 끝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이뤄지는 '해고' 문제가 됩니다.

수습 기간에도 근로자로서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사원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를 강제로 해고하는 일은 생각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이 누가 봐도 어려울 정도로 큰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유를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합니다.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불량하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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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급여 4대보험 시용기간 해고 월급 수습 3개월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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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3개월 해고 예고 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3개월 해고 예고 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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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90프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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