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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쓰는법 쓰는 요령 경위서 작성 방법 요령 뜻 해고 효력 거부?

by 충격대예언 2023. 2. 24.

시말서 쓰는법 쓰는 요령 경위서 작성 방법 요령 뜻 해고 효력 거부?

[글 포스팅 순서]

1. 시말서 뜻, 시말서와 경위서의 차이?
2. 시말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3. 시말서 쓰는 법(경위서 작성 방법), 3번이상 반복 제출시 해고 효력?

4.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5. 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6.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시말서 뜻, 시말서와 경위서의 차이?

징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나열하자면 경고나 시말서 처분, 감봉, 강등, 정직 해고 등의 순입니다.

시말서始末書의 뜻은 말 그대로 일의 시작과 끝을 적는 서면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쓰는 경위서와 같은 개념인데, 보통은 '반성문'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시말서를 쓰는 일이 징계의 종류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취업규칙에 정한 것이 없어도 관례적으로 시말서를 받기도 합니다.

징계의 정류이건 아니건 시말서 처분 자체는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종의 주의나 경고 조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말서 쓰는 일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우선 시말서를 쓴다는 것은 그때그때의 가벼운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슷한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 한다면 그때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복무 관리를 하는 회사일수록 시말서를 자주 받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시말서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 근로자에게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리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시말서를 쓴 일이 당장의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수 있지만 인사평가에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말서가 정식 징계 기록으로 남는다면 승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 때 징계 전력이 있는 근로자는 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말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사가 시말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시말서를 어떤 경우에 쓰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말서는 감봉이나 정직, 해고와 같은 좀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리기에는 잘못의 정도가 약하거나 처음 잘못한 것을 때 경고 차원에서 쓰도록 합니다.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쓰도록 하는 것보다 아예 회사가 경고장을 주거나 시말서와 경고장 처분을 동시에 하기도합니다.
어느 경우이건 '잘못의 정도'로 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각이나 무단 결근 같은 근태사항부터 지시 위반, 복장 위반, 규정 위반, 태도 불량 등 사유도 다양합니다.

시말서를 쓰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 심각하지 않은 작은 잘못일 때가 많기 때문에 정말 실수에 불과한 작은 일로도 시말서를 쓰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좀 더 관대한 회사라면 중징계가 가능한 잘 못을 해도 한 번 정도는 봐주는 의미에서 시말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방침이나 징계권자의 성향에 따라 시말서를 적용할 수 있는 징계 사유의 범위가 아주 넓다는 뜻입니다.

근로자는 막상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합니다.
그나마 회사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정도로 경력이 있는 근로자는 좀 낫습니다.
이제 갓 입사한 신입 사원들은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으면 그게 큰일인지, 작은 일인지,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잘 가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말서 쓰는 법(경위서 작성 방법), 반복 제출시 해고?

법원은 시말서 작성 강요를 업무상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두6605 판결)에 따르면,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서 시말서를 강요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말서를 거부하면 됩니다.
실수나 잘못을 했고, 취업규칙 등에 시말서/경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쓰는 법은 육하원칙에 따라 건조하게 사실관계만을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 시말서 쓰는 요령(경위서 작성 방법): 반성, 사죄 등의 내용을 담지 않고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만 기술할 것.

경위서라는 제목으로 사실관계를 쓰더라도 상사가 반성, 사과, 재발 방지, 처벌 등의 단어를 강요한다면, 본인이 내키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례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법하기 때문에 거부하면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시말서 반복 제출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판결했습니다(대법원 94누13053 판결). 
단체협약, 취업규칙 내 ‘시말서 3번 이상(N번 이상) 제출 시 해고’ 등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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