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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소비자보호원 인터넷 쇼핑몰 교환 환불 기간 방법

by 충격대예언 2023. 3. 26.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소비자보호원 인터넷 쇼핑몰 교환 환불 기간 방법

[글 포스팅 순서]

1. 나는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2. 그냥 반품하고 싶어요!
3. 물건에 문제가 있어요
4. 청약철회는 내용증명으로!

5.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예고수당 절차 방법
6. 시말서 쓰는법 쓰는 요령 경위서 작성 방법 요령 뜻 해고 효력 거부?
7. 직위해제 뜻 대기발령 급여 월급 기간 출근 효력 사유 기간 해임

 

 

나는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약'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과자를 산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주인한테 돈을 내고 과자를 갖고 나옵니다.
법적으로 보면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돈을 내고 과자를 사겠다는 청약을 했고, 슈퍼마켓 주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구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판매자와 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는 판매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방안을 생각해보곘습니다.

 

그냥 반품하고 싶어요!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유형을 보면, 물품이 전시되어 있는 매장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는 유형이 대표적이지만, 인터넷쇼핑, TV홈쇼핑, 방문판매처럼 방문 없이 또는 판매자가 찾아와 물품을 구매하게 되는 유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약은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물건을 그대로 갖고 오면 같은 가격대의 다른 물건으로 교환을 허용해주는 경우도 많고, 7일 내로 그대로 갖고 오면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고객만족 차원에서 판매자가 펼치는 판매정책이지,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은 물품을 직접 볼 수 없거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권유에 의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에 철회가 가능하도록 법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1.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단,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2.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판매자 주소가 적혀 있지 않는 경우, 판매자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에 따른 기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3.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4.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5.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내

계약서를 교부 받은 이후에 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물품을 받은 이후에 계약서를 교부받거나 물품과 함께 계약서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소비자 책임으로 물품이 훼손되었거나, 일부 소비해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케이크나 꽃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판매하기 곤란해지거나, 책이나 DVD처럼 복제가 가능한 물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도 가능합니다.
위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과 동일하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하고, 이 철회요청서를 카드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그 대신 소비자 귀책으로 상품이 멸실, 훼손되었거나 20만원 미만의 상품인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물건에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내 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물건을 사기 전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캡처해두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를 종료하면 나중에 물품의 어느 부분이 인터넷 내용과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영수증, 보증서, 물품발송처, 판매자 연락처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는 내용증명으로!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이야기는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할 경우, 판매자가 듣지 못했다고 하면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청약철회 글을 올려 화면을 캡처해두거나, 서면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품의 문제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라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실제 받아본 물품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 받은 물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는지를 내용증명에 명확하게 적어 보냅니다.

 

청약철회 후에는?

청약을 철회하면 소비자는 받은 물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순변심이라면 소비자의 비용으로 물품을 반환하고, 물품의 하자로 철회하는 것이라면 판매자의 비용으로 물품을 반환합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반환받고 3일 내에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업자에게 받은 대금을 환급해주거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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