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포스팅 순서]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2. 해고무효확인소송
3. 해고예고수당
4. 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5.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3개월 해고 예고 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6.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정당한 사유나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초과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퉈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불러 조사와 심문을 진행합니다.
해고의 부당함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혼자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사람은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대상 요건이 2022.1.1.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월평균임금 25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복직할 수 있고(선택사항), 부당 해고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되거나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지만 사용자 측에서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후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판단해달라는 재심신청을 해 다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방이 판정 결과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고 15일 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다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용자가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임금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더 신속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고 회사의 해고를 받아들여 나가기로 결정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근로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3개월 해고 예고 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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