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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이자소득세 배당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by 충격대예언 2023. 5. 5.

금융소득 2000만원 이자소득세 배당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글 포스팅 순서]

1. 금융소득이란
2.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3.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4.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5.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6. 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 펀드 한도 해지시 세금
7. 타블로 프로필 학력 대학 사건 강혜정 와이프 부인 타블로 뜻 딸 하루 유퀴즈
8. 진통제 부작용 진통제 과다복용 만성두통 원인 매일 먹는 진통제 약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은퇴 이후를 대비해서 평소에 번 돈을 열심히 저축했다면 금융자산이 형성되는데, 이들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 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소득은 은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과 함께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금융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특정의 자산, 즉 예금·적금 및 채권이나 주식 또는 펀드를 보유함으로써 얻어지는 파생적 소득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의 다른 소득과는 다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결국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은행에서 연리 3%로 빌려 이를 저축은행에 연리 3.5%로 예금했을 경우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수입 350만원에서 이자비용 300만원을 뺀 50만원이 아니라 이자수입 350만원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4만원(소득세 49만원(350만원 x 14%) 및 지방소득세(소득세분) 4.9만원)을 차액 이익 50만원에서 차감하면, 이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잘못된 의사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도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모두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 세법은 종합과세의 전면 실시에 따른 금융시장의 위축과 금융자산의 이탈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몇 가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비과세)의 경우도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①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매월 납입식(납입기간은 5년 이상일 것) 그리고 일시납인 경우 종신형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되나 상속형은 납입보험려가 1억원 이하인 것만 비과세된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10년 이상 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확정형)와 월납입식(150만원 이내일 것)이 아닌 일시납 저축성보험으로서 납입보험료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상속형)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 동안 2000만원 ~1억원까지 저축·투자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의 소득 중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인 사람은 40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상장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
단, 대주주(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된다.

④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장애인·독립유공자 등에 한해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의 이자와 배당소득(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⑤ 농·축·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20세 이상 성인 1인당 3000만원 이하) 이자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함)

⑥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와 배당소득(만 19~34세로서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연간 840만원 한도)하는 예적금,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⑦ 펀드의 운용수익 중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부분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① 비실명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90%)
② 개인의 투자용 국채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2억원 한도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분)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① 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아닌 것으로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 초과액

예를 들어 A씨가 본인 명의로 된 예금에서 3000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에서 2000만원, 부친의 명의로 된 예금에서 1500만원의 세전 이자소득을 얻었다면, A씨의 금융소득 금액은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이 A씨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물론 10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140만원(1000만원 X 14%)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므로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현재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이므로 연감 이자소득 2000만원(금리를 4%로 가정할 경우 이를 원금으로 환산하면 예금액이 5억원은 넘어야 할 것이다.) 이내인 사람은 전혀 종합과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앞으로 점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낮아지거나 언젠가는 예외 없는 종합과세 이루어질 것이므로 대한민국 자칭 중산층에 해당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의 무서움을 모드 느끼게 될 날이 곧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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