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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 소득세 1200만원

by 충격대예언 2023. 5. 7.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 소득세 1200만원

[글 포스팅 순서]

1. 은퇴 사전에 대비
2. 연금소득의 범위
3.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4. 연금납입액에 대한 세금혜택과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5. 금융소득 2000만원 이자소득세 배당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6. 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 펀드 한도 해지시 세금
7. 경기 여자기술학원 방화 화재사건 꼬꼬무 새벽 2시의 라이터 사라진 소녀들 77회

 

 

은퇴 사전에 대비

누구나 다 언젠가는 손에서 일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란 소득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은 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금융 및 임대 소득입니다.
이런 것들은 평소에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이 은퇴설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퇴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도 어김없이 세금이 따라 붙기 때문에 관련 세금을 미리 알아두어야 최적의 은퇴설계가 가능합니다. 은퇴 후 받는 연금과 퇴직금조차도 세금을 떼이고 나면 막상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개인이 1년 동안 받은 연금수령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말하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연금만 과세대상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는 매년 1월분 연금수령시 연말정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적용)으로 연금소득세를 정산(확정신고의무 없음)하고, 다른 연금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사적연금이라고 함)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른 증가된 금액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율(3~5%)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1,200만원 초과시에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연금계좌의 수령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해지일시금은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해지일까지 저율로 과세된 연금소득 누계액(3%로 과세된 퇴직소득은 제외)의 10%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013년 이후 계약분에 한해 적용)

②, ③의소득과유사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시마다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단,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4%, 80세 이상이면 3%를 원천징수하며, 퇴직연금은 3%를, 종신형연금은 4%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위 ②③④의 금액을 말함)은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연금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낮은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납입액에 대한 세금혜택과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연금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매년도의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은 전액을 소득공제하고, 그외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개인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은 일정금액(연금저축은 600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는 900만원)을 한도로 12%(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세액공제함)를 받는 대신 연금 수령하는 매년도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제외) ㅡ 연금소득공제

특히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최소 10년 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게다가 매년 연금수령 한도액(매년 초 현재의 연금평가총액을 잔여수령연수(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의 1.2배)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펀드)과 퇴직연금 수령액의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부분과 아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연금상품의 연금수령액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금수령 시 인출되는 연금은 세액공제받지 않는 부분, 세액공제받은 부분, 운용수익의 순으로 인출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1,800만원씩 10년간 연금저축을 납입해서 55세 이후 10년간 매월 180만원(운용수익 3,600만원을 포함)을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금수령액은 세액공제분 6,000만원, 운용수익 3,600만원, 나머지 1억 2,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첫달부터 약 67개월간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소득공제액]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하지만 그다음 33개월 동안은 세액공제액 6,00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매월 받는 180만원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종합소득에 합산여부는 본인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운용수익을 수령하는 마지막 20개월여 기간에도 매월 180만원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할 경우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이때 연금소득 공제액의 최고한도는 9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들어 직장을 은퇴하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의 연금수령액이 매우러 250만원(국민연금 150만원, 개인연금 100만원(분리과세를 선택함))이고, 국민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과세대상 국민연금의 비율이 60%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의 연간 종합과세 대상 연금총액은 1,080만원 {(150만원 x 60%) x 12월)}이 되는데, 여기서 연금소득공제액 566만원(490만원 + 370만원 x 20%)을 차감하면 연금소득금액은 514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은 514만원이 되며, 여기서 종합소득공제(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둘이 산다고 보고 300만원으로 가정함)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214만원이 되어 소득세 산출세액은 128,400원으로 계산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중 60%만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부담하는 세금이 그리 많지 않게 나왔습니다.
만약 매월 150만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전액 과세대상이라면 연금소득은 1,130만원 { 1,800만원 - 670만원(연금소득공제)}이고, 과세표준은 830만원 { 1,130만원 - 300만원(기본공제)}이 되어 산출세액은 498,000원이 됩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차감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부담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6% {(428,000원 + 42,800원)/18,000,000원} 정도로서 이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보유한 주택(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하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것)을 담보로 지급받은 연금(이를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론)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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