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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양도세 세금 비과세

by 충격대예언 2023. 5. 8.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양도세 세금 비과세

[글 포스팅 순서]

1. 상가건물 겸용주택 양도세

2.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임대 주택 자동말소
3. 양도세 공제항목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수리비금 액 공제 항목
4.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면제 기간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주택, 농촌(가)주택

 

 

상가ㅅ건물 겸용주택 양도세

겸용주택이란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상가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말합니다.
본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란 1세대가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자가 겸용주택 한 채 만 가지고 있다면 겸용주택 중 주택건물 부분은 비과세되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겸용주택에 딸린 부속토지는 면적 비례로 계산하여 이것 역시 주택부속토지는 비과세되지만 상가부속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주택의 면적이 상가건물의 면적보다 크다면 이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전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겸용주택은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면적이 80평이고 상가건물의 면적이 50평인 상가주택 건물(12억원 미만으로 가정) 한 채만을 가진 사람은 양도소득세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면적이 50평이고 상가건물의 면적이 200평,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 500평인 상가주택(도시지역 밖이라고 가정)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및 그 부속토지 400평(500평 x 200/250)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임대 주택 자동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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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공제항목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수리비금 액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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