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글 포스팅 순서]
1. 상속세 납부기한
2.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3.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4.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신고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②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③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④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등 상속공제명세서
⑤ 기타 첨부서류(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등)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징수방식이므로 납세자가 신고한 대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국가가 최종적인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주며 그 시점에서 세액이 확정됩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한편 상속세를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20%(고의적인 무신고나 과소신고시에는 40%)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합니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별도로 납부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미납일수에 따라 연리 8.0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 1년 후에 고지에 의해 납부한다면 모두 합해 28.03%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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