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유류분 제도 청구기간 및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
[글 포스팅 순서]
1. 유류분이란? 누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걸까?
2. 유류분 금액의 평가시점은?
3. 유류분 주장은 어떻게 하는 걸까?
4. 상속재산 분할 비율(부모, 장남, 자녀, 형제간, 배우자) 재산 상속
5.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6.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증여세 상속세 면제 한도액 비과세 한도, 증여 상속?
7.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유류분이란? 누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걸까?
홀아비로 오랜 시간을 보낸 망인은 교통사고로 아들, 딸을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가족은 황당한 유언장을 보게 된다.
유일한 재산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아파트를 내연녀(법정상속이 아님)에게 준다는 유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들과 딸은 재산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인 자격이 있는 아들과 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에 우선해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속인이 최소한의 자기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분의 1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인 생전에 상속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유류분은 인정될 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재산 형성 기여도, 부양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상속인은 부족한 한도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을 하면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어느 한 상속인'에게 모두 주겠다고 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망인의 행위는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그 상속인들은 최소한 본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2분의 1(또는 3분의 1) 이상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상속 이해관계인 중 유류분 권리를 가지는 자는 망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입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되며, 태아 역시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여기므로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비율 |
망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망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망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망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추정상속인(상속인이 되리라 예상되는 자)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 어머니와 그 자식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 금액의 평가시점은?
유류분 금액을 계산하는 때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망인의 사망일 현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증여재산이라면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들, 딸 중 아들에게 증여(당시 시세 5억원) 후 3년이 지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돌아가실 당시 시세 8억원), 딸은 3년 전 시세 5억원이 아닌 상속 당시 시세 8억원에 대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주장은 어떻게 하는 걸까?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때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 권리자가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으며, 이렇나 청구는 망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이거나 생전 증여에 의할 때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망일 현재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가지는 반환 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써 각자가 따로 행사하여야 하고, 1인이 행사하더라도 다른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비율(부모, 장남, 자녀, 형제간, 배우자) 재산 상속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증여세 상속세 면제 한도액 비과세 한도, 증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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