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포스팅 순서]
1.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나?
2.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지급 이자에 대해 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가?
3.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대출 한도 확대 혜택
4. 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건설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5.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임대 주택 자동말소
주택임대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역시 수입금액과 마찬가지로 장부에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야합니다.
필요경비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는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나?
- 임대용 주택에 대한 비용: 임대용 주택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임대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 임대용 주택의 손해보험료
-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임대용 주택의 감가상각비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지급 이자에 대해 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제외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에게 복식부기에 의해서 사업의 내용을 기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면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에 의한 기록도 가능합니다.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또 수입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면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기준 경비율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매우 단순합니다.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 선택시 세액의 계산은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의 계산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에서 주택임대 필요경비를 뺀 주택임대 소득금액에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을 더하고 여기에 소득공제를 빼서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또 종합소득세의 최종 내야 할 세액의 10% 상당액을 별도로 지방소득세로 내야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단위: 만원)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대출 한도 확대 혜택
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건설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임대 주택 자동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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