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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by 충격대예언 2023. 5. 31.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글 포스팅 순서]

1.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유리한 것은?
2. 주택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분리과세 종합과세 예시

3.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소득신고
4.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대출 한도 확대 혜택
5.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임대 주택 자동말소
6. 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건설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유리한 것은?

내가 벌어들인 주택임대소득보다 타 경비들을 더 많이 지출해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이자 비용,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고 나면 수입보다 지출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상황이 그런 경우입니다.
많은 납세자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곤 합니다.

그런데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주택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종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을, 2주택자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을, 3주택자의 경우에는 모든 월세 수입과 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임대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를 적용받고, 일정 금액의 공제금액을 차감한 주택임대사업 소득금액에 타 소득 여부를 불문하고 14%의 비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종합과세의 경우 임대수입금액에 임대수입과 관련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해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공제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해 기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5년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해 기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5년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분리과세 종합과세 예시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둘 다 있는 직장입니다.
총급여 1억 1,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은 1억원 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낸 세금은 세액공제 510만원을 뺀 1,500만원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월 50만원씩 총 600만원에 지급한 이자는 800만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40만원입니다.
지자체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300만원, 재산세는 60만원을 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낸다면 주택임대수입금액 600만원에 필요경비 300만원을 빼고 나온 과세표준 300만원에 14%의 세율을 곱해 42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4만 2,000원을 더해 총 46만 2,000원의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면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 600만원에 필요경비 1,200만원을 제하고 여기에 근로소득금액 1억원(임의산정)을 더하면 총 종합소득금액은 9,4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35%를 적용하면 총 1,80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51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난 금액이 1,290만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연말정산을 통해 기납부한 세액인 1,500만원을 공제하면 환급받을 세액은 21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1만원을 더하면 총 환급세액은 231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택한다면 462,000원을 내야 하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오히려 231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위의 예시의 상황인 경우에는 수입금액보다 이자를 비롯한 경비가 더 많은 상황이라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과세방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소득신고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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