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 제도 기여분 인정범위 상속재산 청구소송
[글 포스팅 순서]
1. 상속인만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2. 특별부양과 재산상의 특별기여만을 인정
3. 기여분은 어떻게 결정
4.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한다
5. 상속 유류분, 유류분 제도 청구기간 및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
6.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신문공고 차이 채무상속 이란 법정 상속 순위
7. 상속 절차 상속재산 조회 부동산 주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으로 아들, 딸이 있으며 이중 딸은 망인에 대한 재산 유지 및 증가분 5억원을 인정받은 기여 상속인이다.
총재산 15억원에서 기여분을 차감한 후 망인의 상속재산은 10억원일때 각 상속인의 상속금액은?
- 딸: 기여분 5억원 + 10억원 x 2분의 1 = 10억원
- 아들: 10억원 x 2분의 1 = 5억원
상속인만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상속분 계산에서 그러한 특별부양·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것을 기여분 제도라고 합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여하는 공동상속인에 한정하므로, 상속포기자·상속결격자·사실혼의 배우자는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기여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상속인이 아니라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부양과 재산상의 특별기여만을 인정
기여분 제도상 고려되는 기여로는 특별부양과 재산상의 특별기여 2가지가 있습니다.
특별부양이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기타의 방법으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황을 말하며, 재산상의 특별기여란 망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배우자는 부부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특별한 기여가 아님) 재산을 제공하는 등 망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킨 때를 말합니다.
결국 특별부양 또는 특별기여란 부양 또는 기여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공헌의 정도를 넘는 것이어서, 이를 무시하고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한다면 오히려 불공평하게 되는 정도의 기여를 의미합니다.
한편 특별부양이 있다면 그 부양으로 망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가 있을 필요까지는 없으나 재산상의 특별기여는 상속인의 기여 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어떻게 결정
기여분은 일차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기여분은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합니다.
한편, 기여분은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일지라도 양도·상속이 모두 인정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한다
기여분은 상속인들 중 한사람이 상속재산의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예컨데 협의나 심판으로 상속재산 총액 중 70~80%를 차지한느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는 기여자에게 돌아갈 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금액이 축소되더라도 유류분의 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은 유류분에 항상 우선하여 인정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상속 유류분, 유류분 제도 청구기간 및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신문공고 차이 채무상속 이란 법정 상속 순위
상속 절차 상속재산 조회 부동산 주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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