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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납부유예 제도 신청

by 충격대예언 2023. 6. 4.
[글 포스팅 순서]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대상
2.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3.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 면제기간 3년 감면 환급
4. 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건설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5.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줄이려면 부부공동명의 세대 절세 방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대상

취득세나 양도세와 달리 보유세는 생각보다 절세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중 종부세는 개정된 사항이 몇 가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2년 개정으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바뀌고 있으니 최종 의사결정시에는 다시 한번 새롭게 바뀐 부분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눈 것은 '종부세 일시적 2주택'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부익이한 경우에 2주택이 되는 경우,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함으로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 세율에 차등을 두어 나온 결과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항목들]

구분 요건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 소수지분주택: 소유지분 40%이하
- 저가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다음 표의 세 가지 경우에는 종부세 1가구 1주택 주택 수 판단에 있어서 제외됩니다.
제외된 결과 1세대 1주택이 되면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 세가지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종부세 과표에는 호함시키고 종부세 주택 수에서만 제외하여 앞서 말한 기본공제금액을 더 받게 하거나 종부세 중과세율을 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합니다.

하나씩 알아보면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당초 2년 내 매각이었으나 2023년 1월 12일 정부 대책으로 모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조정, 비조정대상지역을 불문하고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하면 그 동안 혜택 받았던 종부세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주택'은 일단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설령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소유지분이 40%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저가주택이라면 기간 불문하고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취득세, 양도세 주택 수에 있어서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저가주택'인데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비록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이라도 1주택이 아닌 2주택 이상이라면 혜택이 불가합니다.
또한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 역시 종부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 저가주택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서울 1주택 + 지방 저가주택 1주택'과 같이 접근해야 그나마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 세가지 경우에 모두 적요오디는 공통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부세 1세대 1주택 주택 수에서는 제외되지만, 종부세 과표에는 포함되므로 세 부담은 해야 합니다.
즉, 종부세 비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 해당 내용은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단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취득세·양도세는 그 기준이 또 다르기에 위 내용을 취득세·양도세 주택 수 판단시 무작정 적용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서울 1주택 + 지방 저가 1주택'인 상황이라면 종부세 주택 수는 1주택이지만 양도세에서는 2주택이므로 서울 주택 매각 시 양도세 비과세 판단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은 매월 9월 말까지 (9월 16일 ~ 9월 30일) 별도의 특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기한 내 처분까지 해야 하니 신중히 신청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그 외 2022년 종부세 개정사항으로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청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일 것
· 만 60세 이상이거나 혹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것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만약 이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면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주택 처분 전까지 해당 종부세액 납부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취소를 하게 되면 그동안 유예했던 기간의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더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 면제기간 3년 감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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