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줄이려면 부부공동명의 세대 절세 방법
[글 포스팅 순서]
1. 주택의 보유 방식에 따라 틀려지는 종부세
2. 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3. 1세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조정대상지역 내에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5. 그 외의 경우
6.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7.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변경 계산
8. 양도세 절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절세방법
9.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주택 양도소득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비과세 다세대주택 차이 이란?
10.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주택의 보유 방식에 따라 틀려지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을 어떤 식으로 보유하느냐에 따라 세금차이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날 전에 증여나 처분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세 중 재산세는 해당 물건별로 과세되므로 명의 등에 따라 전체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되므로 명의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을 세대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부담 상한율은 150%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이나 이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앞의 내용이 다음처럼 바뀝니다.
구분 | 단독명의 | 공동명의 |
기본공제액 | 6억원 | 12억원 |
추가공제 | 5억원 | 미적용 |
세율 | 일반세율 | 일반세율 |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 적용 | 미적용 |
세부담 상한율 | 150% | 좌동 |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과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종부세가 줄어드는지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나이, 보유기간 등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이후부터는 1주택 공동명의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가급정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2채를 보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구분 | 1인이 2채 보유 | 각각 1채 보유 |
기본공제액 | 6억원 | 12억원 |
추가공제 | 미적용 | 미적용 |
세율 | 중과세율 | 일반세율 |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 미적용 | 미적용 |
세부담 상한율 | 300% | 150%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을 한 개인이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는 1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각각 1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 2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방식이 정리 됩니다.
구분 | 조정지역 1채 + 비조정지역 1채 | 비조정지역 2채 |
기본공제액 | 6억원 | 6억원 |
추가공제 | 미적용 | 미적용 |
세율 | 일반세율 | 일반세율 |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 미적용 | 미적용 |
세부담 상한율 | 150% | 150% |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증여 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율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유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택 수 조절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변경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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