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관리와 해고 노동법 사유 충분? 취업규칙에는?
[글 포스팅 순서]
1. 근무성적 하위권인 저성과자는 해고 사유 충분??
2. 근무 성적이 나쁘면 연봉, 승진에 불이익??
3. 징계 감봉 뜻 기준, 정직 뜻 감봉 3개월 6개월 금액, 정직 처분이란
4.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절차 및 소송 복직명령
5.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근무성적 하위권인 저성과자는 해고 사유 충분??
일반적으로 근무 성적이 하위권인 저성과자라고 해서 바로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해고 사유는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훼손하는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무 성적이 부족한 것은 역량이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어서 근무태만이나 고의적인 불성실 근무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근무 성적 불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명시돼 있다면 때에 따라 해고도 가능합니다.
넓게 보면 근무 성적 불량도 불성실한 근무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근무 성적 불량을 해고 사유로 정했다면 그 회사는 일정한 근무 성적을 중요한 고용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근무 성적을 관리가 근로자로서의 중요한 의무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회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근무 성적 불량이 불성실 근무로서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근무평가가 강제적인 상대평가여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누구든 최하위권이 되는 경우라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취업규칙에 해고가 가능한 사유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회사 내부에서 규율을 정하고 징계를 하는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취업규칙에 정하고 말고가 정당성과 부당성을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이런저런 사항을 다 종합해 볼 때 상식적으로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의 '고려 사항'일 뿐입니다.
근무 성적이 나쁘면 연봉, 승진에 불이익??
근무 성적 부족을 결정적인 이유로 들어 해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잘못이 있을 때 근무 성적 불량을 추가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가 더 쉽습니다.
보통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징계에도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사한 잘못을 한사람들이 여럿이면 징계 수위도 비슷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만 무거운 징계를 내리면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근무 성적이 불량한 사람은 어쩌다 한번 잘못을 해도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평소 근무 성적이 탁월한 사람은 같은 잘못을 해도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무 성적은 연봉을 결정할 수도 있고, 전보나 승진 같은 인사이동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 성적이 좋지 않으면 연봉, 전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 성적이 여러 인사 결정에 활용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근무 성적을 징계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무 성적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예상보다 많은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무 성적 문제는 단순히 징계를 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징계 감봉 뜻 기준, 정직 뜻 감봉 3개월 6개월 금액, 정직 처분이란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절차 및 소송 복직명령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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