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절차 및 소송 복직명령
[글 포스팅 순서]
1. 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2.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바로 소송을 제기
3.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4.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위로금 사직서 해고
5.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 벌금 처벌 허위사실 사실적시 온라인 형량
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면 크게 두 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실조사를 벌인 뒤 그 해고가 정단한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면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구제 명령을 내리고, 해고가 정당하다면 구제 신청을 기각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회사가 받아 들이면 근로자는 회사로 돌아갈 수 있지만, 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1차는 각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고, 2차는 전국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나왔는데도 분쟁이 끝나지 않으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곧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쪽(회사 또는 근로자)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는 법원의 소송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각자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소송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는 법을 알지 못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근로자라면 사비를 들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소득이 비교적 낮은 사회취약계층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는 '무료법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국선변호인제도와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하면 국선 변호사나 국선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바로 소송을 제기
둘째로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를 거치는 게 나은지,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나은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회사가 받아들이면 노동위원회를 거치는 게 낫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법원으로 가야하니 시간을 아끼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는 잘 고민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유의할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노동위원회를 거쳤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위로금 사직서 해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 벌금 처벌 허위사실 사실적시 온라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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