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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봉 뜻 기준, 정직 뜻 감봉 3개월 6개월 금액, 정직 처분이란

by 충격대예언 2023. 6. 7.

징계 감봉 뜻 기준, 정직 뜻 감봉 3개월 6개월 금액, 정직 처분이란 

[글 포스팅 순서]

1. 징계 감봉 뜻, 정직 뜻
2. 감봉 급여 감액 기준
3. 감봉 기준 위반시 고용노동부 진정?

4.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절차 및 소송 복직명령
5. 해고 사유 직원 해고 방법 징계해고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 해고
6. 직장내 괴롭힘 신고 판단기준 사례 금지법 처벌 규정

 

 

징계 감봉 뜻, 정직 뜻

감봉도 징계 처분의 하나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근로자가 잘못한 만큼 적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감봉은 여러 불이익 중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는 징계 처분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기간에 임금을 주지 않는 '정직' 처분이 있습니다.
보통 정직 처분은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서 이뤄지고 그 기간 동안 통째로 임금을 못 받기 때문에 감봉보다 더 무거운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고 돈도 받지 않지만, 감봉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적게 받습니다.
이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감봉이 정직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직 기간 중에는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폭이 감봉보다 훨씬 큽니다.

또한 직장인이 일에서 몇 개월간 배제되면 여러 기회나 관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임금을 좀 덜 받더라도 그나마 일을 계속하는 편이 낫다고 여깁니다.

감봉 급여 감액 기준

그렇다면 감봉으로 급여를 얼마나 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감봉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제 규정의 제한] -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제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어떤 근로자에게 감봉 처분을 내릴 때 보통 '감봉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내립니다.
여러 달에 걸쳐 감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1회의 위반 사유에 대해 감봉 6개월 징계가 있었다고 하면, 이때 1회 감급액이 1일 치 임금의 반액 이내여야 합니다.
월급이 150만원이면 하루치는 대략 5만원쯤 되는데 한 번에 2만 5000원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 번 감급을 해도 총액이 월급 한 달 치의 10퍼센트인 15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6개월 동안 매달 2만 5000원씩 감급을 하면 총액이 15만원이기 때문에 법 기준에 딱 맞게 됩니다.

보통 1회 감급 최대액이 월급의 1.7퍼센트 정도기 때문에 여섯 번 이상이 되면 10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래서 감봉 처분은 많아 봤자 6개월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감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급액을 1회 단위로 제한하고 있고 그 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사실상 감봉 처분으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법에서 감봉액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 대가에 손을 대는 일이기 때문이니다.
차라리 정직 처분처럼 일하지 않고 돈도 안 받는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에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제한 사항이 1회의 위반 사유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 위반 사항이 여러 번 있고 각각에 대해서 감봉 처분을 동시에 내릴 경우 감봉액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감봉 기준 위반시 고용노동부 진정?

감봉에 관한 법 규정을 어기고 더 많은 금액을 감액하면 법 기준을 넘는 감봉은 무효이므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보다 약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만약 1회의 위반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한 번에 한 달 월급 10퍼센트를 통째로 감봉했다면 법 위반입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하고 매달 10퍼센트씩 월급을 깍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 역시 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감봉 처분을 하면서 감액을 법 규정보다 많이 했다고 해서 '감봉'이라는 징계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봉이 될 만한 징계 사유가 있다면 징계 처분 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법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감봉한 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 기준보다 많이 감봉한 만큼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줘야 합니다.

감봉액이 법 기준보다 많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사업주가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처럼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곧바로 진정을 하게 되면 사업주와의 관계가 아주 불편해집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입장에서 앞으로 심기일전해 원만하게 직장 생활을 잘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진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감봉을 한 달에 10퍼센트씩 하는 관행이 많은 까닭은 공무원이나 교원 징계에 그런 내용이 있어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감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몰라서'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내용은 우선 사업주가 '위법'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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