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법인 적격증빙 한도액 업무추진비
[글 포스팅 순서]
1. 접대비 한도액
2. 접대비 적격증빙
3.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비용처리 증빙 급여 인건비 신고 경조사비 한도(축의금 부조금)
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법인전환 유리한 시기와 장점 단점
5. 법인카드 개인사용, 비용처리 경비처리 개인신용카드 사용 지침
접대비 또는 업무추진비란 사업하면서 거래처나 이해관계자 및 지역 사회와의 교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식대와 각종 경조사비 등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 있어야 하며 종업원이 아닌 거래처 등에게 접대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쓰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침을 만들어 접대비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대비 한도액
개인사업자 접대비 연간 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원이고, 일반 법인은 1,200만원이 접대비 한도액입니다.
즉, 300만원 내에서 접대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기업은 기본 한도가 연간 한도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하게 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종 한도 금액은 매출액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 한도 금액이 반영될 수도 있기에 접대비 한도 상한선이 조절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회사 사업 개시일이 10월 1일이면 3,600만원 x (2개월/ 12개월) = 600만원입니다.
그 한도 안에서 사용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며, 수입금액이 100억원이 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20/10,000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문화접대비(공연, 전시회, 박물관 입장권, 체육 활동 관람권 구입 비용, 비디오물, 음반·음악 영상물, 간행물 구입 비용, 관광 공연장의 입장권,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를 지출하는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내에서 추가로 인정합니다.
접대비 적격증빙
법에 따라 적절한 자격이 갖춰진 증빙자료를 우리는 적격증빙이라고 말합니다.
3만 원 이상 지출이 된 경우라면 정규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총 세 가지가 적격 증빙이며 평소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후 앞서 말한 세 가지 적격증빙을 필수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접대비가 1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내거나 가족 명의의 카드를 쓰는 것은 비용 처리가 안됩니다.
세 가지 적격증빙 이외에도 경조사비 또한 접대비 한도 부분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거래처의 경조사비로 금액을 지불한 경우 청첩장과 부고장 등의 증빙자료를 통하여 경조사비 접대비로 인정이 됩니다.
단,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 영수증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청첩장 사본 등이 구비되어야 사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카드를 사용할 때 업무와 관련없이 과다하게 지출하는 경우 세무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카드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비용처리 증빙 급여 인건비 신고 경조사비 한도(축의금 부조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법인전환 유리한 시기와 장점 단점
법인카드 개인사용, 비용처리 경비처리 개인신용카드 사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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