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한도액 한도 3만원 가산세 경비처리
[글 포스팅 순서]
1. 간이영수증 한도액 경비처리
2. 접대비 한도 개인사업자 법인 중소기업 적격증빙 한도액 업무추진비
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발급여부?
4.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금액 지급기간 수령대상 자녀 사망 일시금(사망시)
간이영수증 한도액 경비처리
간이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금전등록기 영수증과 현금 매출전표 등이 간이영수증에 포함됩니다.
간이영수증은 발행은 누가할까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의 사업자가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발행합니다.
기재할 때 유의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간이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없으므로 지출증빙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흔히 식당 등에서 주는 간이영수증을 생각하면 됩니다.
한도 3만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거래금액이 낮은 이유는 백지 간이영수증이 남발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소득금액의 탈루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현 거래를 하다 보면 정형화된 영수증(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영수증을 사용하기가 거북합니다.
따라서 일반 영수증을 백지 위에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일반 영수증상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자칫 세무 간섭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짜 비용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등을 끊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면서 1억원 상당액을 일반영수증으로 받아 비용 처리를 하면, 이 금액이 가짜 비용으로 오해를 받아 이에 대한 조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접대비 한도 개인사업자 법인 중소기업 적격증빙 한도액 업무추진비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발급여부?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금액 지급기간 수령대상 자녀 사망 일시금(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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