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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법인전환 유리한 시기와 장점 단점

by 충격대예언 2023. 5. 2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법인전환 유리한 시기와 장점 단점

[글 포스팅 순서]

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점과 단점
2.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법인전환이 나은가?
3.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은?
4. 법인전환 시기는 언제가 좋나?

5.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법인 전환 종합소득세 소득세율(과세표준)
6. 법인카드 개인사용, 비용처리 경비처리 개인신용카드 사용 지침
7.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요령, 프리랜서 신고 세율 표(기타경비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점과 단점

여러 이유로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민합니다.
아무래도 법인이 개인보다 대외신인도가 높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융통을 받기 쉽고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받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마다 처한 환경이 달라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한다면 언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알 수있지만, 대체로는 법인전환을 하면 세무적으로 유리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무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법인(법인세)이 개인(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의 경우 급여, 배당금, 퇴직금의 적절한 설계로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대표의 지분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미리 지분 분배 등을 통해 상속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측면에서도 비슷한 매출이라면 법인이 개인보다 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개인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세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법인전환이 나은가?

꼭 법인전환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매출이나 이익이 적은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개인이 법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법인자금을 사용해 가지급금이 쌓이고 통장관리도 안 되는 분들이 이익마저 적어서 세율로 인해 절세혜택까지 없다면 굳이 법인전환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업종 특성상 리베이트가 많이 지출되는 업종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자금 인출이 어려운 법인보다는 개인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상 법인과 개인 둘다 운영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포괄 양수도방식, 사업부분 양수도방식은 비교적 간단한 법인전환 방법이고, 현물출자 방식,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은 비교적 복잡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아주 간단하게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 개인사업자가 어떤 법인전환방법을 선택할지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내야 할 자본금에 대한 유동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동산을 포괄승계 하는 상황에는 내야 할 자본금의 유동성에 따라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복잡한 방법이지만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적용해 추후 문제 소지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전환 방법별로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후 세감면 요건을 위배한 것이 발견된 경우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후 사후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고 개인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기는 언제가 좋나?

사업연도 말보다는 연도 중에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고소득자가 개인사업자로 6개월은 소득세, 법인으로 6개월 법인세를 부담했다고 한다면, 둘을 합한 것이 개인사업자로 1년치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또 사업이 성장하는 단계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좀더 까다롭게 신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높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집중관리도 받게 됩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법인전환 후에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이 일치하는 시기에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가 편리해지는 방법입니다.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 시기를 일치시기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법인 전환 종합소득세 소득세율(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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