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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금액 지급기간 수령대상 자녀 사망 일시금(사망시)

by 충격대예언 2023. 6. 11.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금액 지급기간 수령대상 자녀 사망 일시금(사망시)

[글 포스팅 순서]

1. 유족연금 수급 조건
2. 유족연금 금액
3. 소득이 있어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
4.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5.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조건 조기퇴직 연금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나이(소득공백 메우기)
6.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이혼시, 이혼후 퇴직금 재산 분할(협의이혼, 이혼소송)
7. 퇴직금 퇴직연금 세금 차이 계산방법 세금계산(일시금 퇴직소득세)

 

 

유족연금 수급 조건

국민연금 장점 중 하나는 보험료를 내던 중이나 국민연금 수령 중에 사망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족에게도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먼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 되거나, 사망하기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금액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까요?
국민연금법에서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에서 순서를 정해두고,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순서는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입니다.
이때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에 해당합니다.

[유족의 범위]

아래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 지급

· 1순위: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2순위: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3순위: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4순위: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5순위: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60%가 지급됩니다. 19세 미만의 자녀와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으면, 기본연금에 부양가족연금(1인당 연 174,460원)이 추가됩니다.

[유족연금 급여 수준]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연금액 기본연급액 40%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급액 40% +부양가족연금액 본연급액 40% +부양가족연금액

 

 

소득이 있어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면, 최초 3년간은 유족연금을 지급한 다음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단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수급권자의 평균소득월액이 'A값' 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2021년은 2,539,734원이고, 2022년은 2,681,724원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평군소득월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합니다.

이밖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중단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를 돌봐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적어도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자녀인 경우에도, 자녀가 25세가 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다만 자녀가 25세가 될 때까지 수령한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보상해 줍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법에서 정한 유족이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망일시금으로는 통상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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