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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조건 조기퇴직 연금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나이(소득공백 메우기)

by 충격대예언 2023. 6. 10.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조건 조기퇴직 연금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나이
(소득공백 메우기)

[글 포스팅 순서]

1. 조기퇴직 연금①: 퇴직연금을 활용
2. 조기퇴직 연금②: 연금계좌 활용
3. 조기퇴직 연금③: 주택연금
4. 조기퇴직 연금④: 국민연금 조기 수령

5. 연금저축 세액공제 비과세 연금보험 차이 소득공제용 개인연금저축 한도
6.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 소득세 1200만원
7.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금소득자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퇴직한 다음 월급을 대신할 만한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방법을 크게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퇴직 연금: 퇴직연금을 활용

첫째,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일시에 수령 하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 하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만 받지만,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렇게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기에 제격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퇴직소득세율의 70%, 그 이후에는 60%입니다.
이처럼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40%나 덜 수 있는 셈입니다.

조기퇴직 연금: 연금계좌 활용

둘째,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활용해 소득공백을 메울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합쳐 연금계좌라고 부릅니다.
앞서 IRP에는 퇴직금을 이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추가로 자금을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적립한 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이하이면 저축금액의 16.5%, 이보다 많으면 저축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이렇게 연금계좌 적립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기간은 가입 시기에 따라 드립니다.
2013년 2월 이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했다면 최소 5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을 받을 떄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습니다.

 

 

조기퇴직 연금: 주택연금

셋째,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 고령자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소유자가 55세가 넘어야 한다거나, 부부가 모두 55세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이 누구 소유냐에 상관없이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기퇴직 연금: 국민연금 조기 수령

넷째,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당겨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시 수령 제도를 이용하면 수급개시 시기를 최장 5년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수급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감액됩니다.
본래 65세부터 매달 10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세로 수급 시기를 당기면 7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당장은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다달이 받는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백을 메우는 4가지 방법]

구분 수급개시 연금수령 조건 및 세제 혜택
퇴직연금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연금계좌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저율과세(3.3~5.5%)
주택연금 55세 이후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
조기노령연금 최장 5년 앞당겨 노령연금 수급개시 수령시기를 1년씩 앞당기면 연금액 6%씩 감액 → 5년 조기수령시 연금액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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