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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뜻, 나대지란? 세금 양도세(양도소득세) 나대지 주차장

by 충격대예언 2023. 6. 26.

나대지 뜻, 나대지란? 세금 양도세(양도소득세) 나대지 주차장

[글 포스팅 순서]

1. 나대지 뜻
2. 나대지 세금: 양도소득세
3. 나대지 주차장

4. 땅값 시세 확인 토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땅 시세 조회 검색
5. 토지 투자의 원칙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땅투자 좋은 논 밭 고르는 방법
6. 토지 취득세율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법 과세표준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나대지 뜻

나대지란 공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뜻은 빈 땅인데 지목에 대지로 되었을 경우 나대지라고 합니다.
건물이 없고 이용하지 않는 땅입니다.
건축물이 있더라도 무허가 건물이라면 나대지입니다.

그렇다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대지가 비싼 이유는 건축물을 세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건축물을 세우는 순간 용도가 제한됩니다.
한 번 들어선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대지는 쓰임새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사용 수익이 매우 높은 대지이기에 땅값도 비쌉니다.
도심지역의 나대지는 인근 건축물이 있는 대지 시세에 준하거나 때로는 보다 높이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노후건물이 있는 대지와 나대지를 놓고 선택하라면 모두 나대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있어 바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데 굳이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나대지 세금: 양도소득세

토지 투자자들이 자주 만나는 나대지는 시골 농가주택이나 폐가를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오래된 시골집들은 무허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등기에는 올라있지 않고 토지만 대지로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건물등기가 되어있는데 폐가인 경우 멸실신고를 하면 나대지가 됩니다.

나대지는 행정상 대지로 취급되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율 과세대상이됩니다.
많이 보유할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폐가를 치워 나대지로 만든 경우 2년 안에 새로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장기보유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대지를 매입할 경우 활용계획을 미리 세우고 접근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건물을 지었는데 수요가 많지 않아 개발 수익을기대하기 어렵다면 굳이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대지 주차장

나대지를 빈 땅으로 놀려두면 보유세만 물다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심 상가지역에 있는 노후주택의 경우는 면적이 넓으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땅값의 3%가 넘으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땅값 대비 수입금액 비율이 조경작물 식재용 토지는 7%, 자동차학원용 토지는 10%, 농업교습학원용 토지는 7%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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