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양식 법적 효력 작성요령 철회 유효기간 건축허가 주의점
[글 포스팅 순서]
1. 토지사용승낙서란? 양식과 법적효력 & 철회(주의점)
2. 땅값 시세 확인 토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땅 시세 조회 검색
3. 건축법상 도로, 현황도로란 막다른 도로 건축허가 도로폭 규정
4.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서 조건 발급기간 인터넷 신청(농취증 발급 방법)
토지사용승낙서란? 양식과 법적효력 & 철회(주의점)
남의 땅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토지사용승낙서라고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은 토지를 처분할 권한은 없지만 사용, 수익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도로로 사용할 부분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경우, 비록 땅이 도로에 접하지는 않았지만 도로를 확보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정해진 가격은 없으며, 당사자끼리 협의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특별한 법정 양식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토지사용승낙서는 양 당사자 외의 타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체결되는 토지사용승낙서의 내용은 민법 제609 이후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대차 계약으로 봅니다.
이에 토지사용승낙서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을 하고 10년 동안 토지사용승낙서의 목적에 따라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땅값 시세 확인 토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땅 시세 조회 검색
건축법상 도로, 현황도로란 막다른 도로 건축허가 도로폭 규정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서 조건 발급기간 인터넷 신청(농취증 발급 방법)
반응형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분할연금) 시기 (0) | 2023.07.11 |
---|---|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란? 건축행위 개발행위 제한 (0) | 2023.07.08 |
허리 디스크 산재처리 방법 목 디스크 산재처리 퇴행성 관절염 승인?? (0) | 2023.07.04 |
엠폭스 증상 및 원인 엠폭스 감염경로 초기 증상, 백신 치료 현황 (0) | 2023.06.28 |
성토작업 절토작업 이란, 성토 비용 작업 높이 땅 매립 주의사항 (0) | 2023.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