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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가정) 상한액 보험료 하한액 임의계속가입제도

by 충격대예언 2023. 6. 18.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가정) 상한액 보험료 하한액 임의계속가입제도

[글 포스팅 순서]

1. 전업주부(가정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2. 국민연금 상한액 & 하한액
3. 국민연금 수령 조건 & 임의계속가입 제도

4.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금액 지급기간 수령대상 자녀 사망 일시금(사망시)
5.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조건 조기퇴직 연금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나이(소득공백 메우기)
6.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금소득자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전업주부(가정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염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라도 만 60세 이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전업주부도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중에는 50대가 많습니다.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배우자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부랴부랴 국민연금부터 가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임의가입자(328,727명)중에서 50대가 55.8%(183,497명)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 하한액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낼까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본인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임의가입자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에서는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두고 임의가입자에게 해당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상한부터 살펴보겠씁니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같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사이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553만원 입니다.
따라서 553만원의 9%에 해당하는 497,000원이 보험료 상한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졌습니다.
최대 590만원입니다.
531,000원이 보험료 상한입니다.

보험료 하한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란 전년도 지역가입자를 기준소득얼액을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 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을 말합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금액의 9%인 90,000원이 보험료 하한입니다.

임의가입자는 90,000원에서 531,000원 사이에서 보험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료로 얼마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국민연금은 민간 연금보험과 달리 세대 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액이 결정되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수익률을 생각하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다수 임의가입자가 최소보험료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을 바꾸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복지제도를 금융상품과 비교하는 것이 다소 이상해 보이지만, 10년 동안 매달 497,000원을 내면 종신토록 매달 420,62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물가도 오르면 연금액도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 임의계속가입 제도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면 여태껏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50세가 넘은 사람은 임의가입을 해 봐야 노령연금을 못 받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가입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쳐 10년이 넘으면 됩니다.
그래도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보험료를 낸 기간, 임의가입 기간, 임의 계속가입 기간을 합쳐 10년이 넘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임의계속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연말만 하더라도 22만 명이 안 됐던 임의계소가입자가 2019년 연말에는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임의가입자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임의계속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60대에 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후 소득원으로 국민연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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