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사망시 사망후 배우자 상속 자녀 상환 해지 방법
[글 포스팅 순서]
1. 주택소유자가 사망한 다음 배우자 연금은?
2. 주택상속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 해결 방법?
3.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대출은?
4. 주택연금 가입 조건,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이란 12억원 자격 확대
5. TDF 펀드 퇴직연금 TDF란 2050, 2030
6.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조건 조기퇴직 연금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나이(소득공백 메우기)
주택소유자가 사망한 다음 배우자 연금은?
주택연금의 주요한 장점 중 하나는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당시 '종신방식'으로 연금을 받겠다고 선택하면,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소유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존 배우자가 주택연금채무를 전부 인수하고, 담보주택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채무를 넘겨받겠다고 약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주택소유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채무를 넘겨받겠다고 사전에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추가 약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주택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는 일입니다.
주택소유자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하면, 담보주택은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소유권이 바뀝니다.
상속 1순위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담보주택을 공동소유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자녀들이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자녀들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소유자가 사망하면 일단 연금지급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생존한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하고 주택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제서야 연금지급을 재개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둘 중 하나라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속인은 주택연금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아니면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을 처분해 부채를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재혼한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부터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상속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 해결 방법?
주택소유자가 먼저 사망한 다음 자녀들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게 할 수 없을까요?
손쉬운 방법은 주택소유자가 살아 있는 동안 유언서를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담보주택을 배우자에게 주겠다고 유언을 남겨두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담보주택 지분 중 일부를 자녀에게 빼앗길 수 도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자녀의 유류분으로 법정상속 지분의 2분의 1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는 주택소유자가 사망하면 연금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못했습니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을 도입하는 것인데, 주택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수탁자, 주택소유자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고, 배우자는 사후수익자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연금을 계속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대출은?
주택연금 대출은 언제, 어떻게 상환해야 할까요?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 연금지급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상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연금지급총액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지급금 누계
② 수시 인출금
③ 초기보증료와 연증료
④ (①,②,③)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
종신지급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다음에는 상속인이 담보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을 실행해 담보주택을 법원경매로 매각합니다.
이때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주택처분금액보다 부채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담보주택 처분과 상환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 소유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별도 청구 없음 |
주택연금 가입 조건,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이란 12억원 자격 확대
TDF 펀드 퇴직연금 TDF란 2050, 2030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조건 조기퇴직 연금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나이(소득공백 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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