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IRP 적립 IRP
[글 포스팅 순서]
1.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2. 퇴직금을 보관했다 연금으로 받는 '퇴직 IRP'
3.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노후준비도 하는 '적립 IRP'
4.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장점 단점 TDF 펀드 란
5. 연금저축 세액공제 비과세 연금보험 차이 소득공제용 개인연금저축 한도
6. 주택연금 사망시 사망후 배우자 상속 자녀 상환 해지 방법
7.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국민연금(일용직, 초단시간)소득세 세금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근로자에게는 있고, 자영업자에게는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퇴직금입니다.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사용자로 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고용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IRP라고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계좌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것인데, 그대로 직역하면 '개인퇴직연금'입니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내주는 확정급여형(DB형)이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달리, IRP 가입자는 자기가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부담금의 성격에 따라 IRP를 '퇴직 IRP'와 '적립 IRP'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보관했다 연금으로 받는 '퇴직 IRP'
먼저 '퇴직 IRP'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법정 정년이 60세라고 하지만, 한 직장에서만 근무하다 정년을 맞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직장에서 5~10년 동안 일한다고 하면, 정년이 될 때까지 적어도 3~4번 이상은 이직을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받아 이리저리 써버리면 나중에 노후에 생활비가 모자랄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급여를 한 곳에 모아두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IRP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으려고 하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IRP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과세합니다.
이때 퇴직급여를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11년 차 이후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합니다.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노후준비도 하는 '적립 IRP'
다음으로 '적립 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IRP에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한해 최대 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IRP까지 활용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25일 이전만 하더라도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에는 가입할 수 있어도 IRP에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자와 퇴직연금 가입한 근로자중 희망하는 사람만 IRP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IRP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들도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서 IRP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이 같은 제약이 사라져서, 자영업자와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본래 퇴직급여 설정 대상이 아닌데, 이들도 본인이 원한면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 가입대상]
2017년 7월 25일 이전 | 2017년 7월 26일 이후 |
1)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2) 퇴직연금 가입자 중 희망자 |
1)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2) 퇴직연금 가입자 중 희망자 3)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근로자 4)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자 - 1주 근로시간 15시간미만자 5) 직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6) 자영업자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장점 단점 TDF 펀드 란
연금저축 세액공제 비과세 연금보험 차이 소득공제용 개인연금저축 한도
주택연금 사망시 사망후 배우자 상속 자녀 상환 해지 방법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국민연금(일용직, 초단시간)소득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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