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등록 투잡 직장인 개인 사업자 건강보험료
(급여외 소득 부수입)추가 납부
[글 포스팅 순서]
1. 직장인 사업자 등록
2. 투잡 중인 걸 회사에서 알 수 있나?
3. 부수입 2천만원 넘는 직장인, 매월 건보료 5만원 추가
4. 퇴사 인수인계 없이 퇴사 인계인수 의무 안하고 퇴사시 손해배상?
5. 사직서 제출후 철회 의원면직 뜻 의원사직 이란? 퇴사 번복 가능?
6.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IRP 적립 IRP
직장인 사업자 등록
우선 사업자 등록 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무원은 법으로 겸업이 금지되어 있고, 많은 대기업에서도 직원들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를 내든, 3.3% 원천징수가 되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잡 중인 걸 회사에서 알 수 있나?
근로자 본인이 알리지 않는 한,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나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생겼다느 사실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되기 떄문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수입 2천만원 넘는 직장인, 매월 건보료 5만원 추가
직장인이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상당해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가 발생하거나 소유 주식의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월급 이외의 별도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추가로 징수하는 건강 보험료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월급 보험료)'와는 별개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낮췄습니다.
다만 연 소득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이는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이 넘을 경우 월급 외 건보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퇴사 인수인계 없이 퇴사 인계인수 의무 안하고 퇴사시 손해배상?
사직서 제출후 철회 의원면직 뜻 의원사직 이란? 퇴사 번복 가능?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IRP 적립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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