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인수인계 없이 퇴사 인계인수 의무 안하고 퇴사시 손해배상?
[글 포스팅 순서]
1. 퇴사 인수인계 꼭 해줘야 하나?
2. 사직서 제출후 철회 의원면직 뜻 의원사직 이란? 퇴사 번복 가능?
3. 퇴직/퇴사 사유, 사직서 사유 수리 기간 거부 퇴사일 자 효력
4.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5. 저성과자 관리와 해고 노동법 사유 충분? 부당해고? 취업규칙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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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수인계 꼭 해줘야 하나?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는 보통 회사에서 퇴직 후에도 인수인계를 요구할 때일 것입니다.
근무 중이라면 어차피 인수인계도 업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급하게 사직일을 정했거나 해고당했을 때입니다.
인수인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회사에 근무 중이라면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의 의무를 집니다.
반면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반드시 '의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인계 문제로 배상 청구가 가능한 손해의 종류는 보통 업무 종류와 연관이 깊습니다.
특해 재무 업무나 경리 업무처럼 금전을 다루는 업무는 업무의 단절이 있을 때 직접적인 금전 손해와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쉽게 업무 대체가 이뤄지기 어려운 전문직이나 특수 직종 업무, 거래처와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필요한 영업직 업무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을 때 손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인수인계가 없을 때 뚜렷하고 구체적인 손해 발생을 예측 할 수 있는 경우 퇴사 전 미처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다면 퇴사한 후에라도 손해 발생의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수인계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당시 작성하고 관리한 자료나 문서, 데이터 파일 등은 기본적으로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회사에 반납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분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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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철회 의원면직 뜻 의원사직 이란? 퇴사 번복 가능?
퇴직/퇴사 사유, 사직서 사유 수리 기간 거부 퇴사일 자 효력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저성과자 관리와 해고 노동법 사유 충분? 부당해고? 취업규칙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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