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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 처벌 신고 가족 명의도용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폭탄

by 충격대예언 2023. 9. 2.

사업자 명의대여 처벌 신고 가족 명의도용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폭탄

[글 포스팅 순서]

1. 본인인증의 번거로움
2. 금융 거래시 불이익
3. 재산 압류 등의 문제
4. 건강보험료 폭탄
5. 사업자 명의 대여 처벌
6. 명의위장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7.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법인 전환 종합소득세 소득세율(과세표준)
8.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비용처리 증빙 급여 인건비 신고 경조사비 한도(축의금 부조금)
9. 접대비 한도 개인사업자 법인 중소기업 적격증빙 한도액 업무추진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내도 되나요?

질문을 하면서도 왠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예감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 명의를 빌린 사람은 사업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여러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본인인증의 번거로움

요즘은 쇼핑, 은행 업무, 민원서류 발급 등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본인인증 단계에서 매번 막히기 때문에 무척 번거롭습니다.

금융 거래시 불이익

사업용 계좌 및 카드는 사업주 본인 명의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실제 사업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르다면 사업과 관련해서 자금을 융통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 등의 문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 신용이 나빠지면 사업 관련 재산이 압류되거나 사업 대금을 정산받는 금융계좌가 원치 않게 압류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전 별도의 소득이 없던 분들 중에서 사업자를 내자마자 지역가입자라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사업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인 사람이 있고, 사업자 본인의 재산 요건도 충족 된다면 당분간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직원을 채용해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건강보험료와 국민 연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 처벌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의위장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명의위장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 위장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 건별로 100만 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고처와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신고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탈세제보 -> 타인명의 사업장신고)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일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가 본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검색 포털에 '사업자등록증 명의만 빌려줬는데'라고 입력해보면 별다른 생각 없이 명의만 빌려줬다 큰 피해를 입어 곤란해진 사람들의 도움 요청 글이 쉬지 않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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