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알바 일용직(단기)가입조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글 포스팅 순서]
1. 아르바이트(알바)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
2.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국민연금(일용직, 초단시간)소득세 세금 계산방법 기준
3. 프리랜서 3.3% 4대보험 알바 3.3% 공제 세금 환급 아르바이트
4.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이란(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일이 잦은 사장님들의 경우 아르바이트에 대한 4대 보험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알바생들은 4대 보험을 떼고 급여를 받으면 아무래도 급여가 적어지다 보니 4대 보험 가입을 꺼리고, 그렇다고 4대 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자니 과태료가 걱정됩니다.
아르바이트(알바)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는 법률상 정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 아르바이트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4대(사대) 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면 1개월 미만 단기간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반면 단시간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되지만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용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8일 이상인 자 또는 1개월 동안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일용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중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자 그리고 일용근로자 모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이든 단시간근로자이든 관계없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 | 일용 | 단시간 |
국민연금 | 월8일이상(1개월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소득 220만원 이상 |
1개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가입 희망자에 한함) |
건강보험 |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1개월 이상 가입 |
1개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
고용보험 | 모두 가입 대상 | 3개월 이상 근무 가입 대상 |
산재보험 | 모두 가입 대상 | 모두 가입 대상 |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국민연금(일용직, 초단시간)소득세 세금 계산방법 기준
프리랜서 3.3% 4대보험 알바 3.3% 공제 세금 환급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이란(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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