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후 철회 의원면직 뜻 의원사직 이란? 퇴사 번복 가능?
[글 포스팅 순서]
1. 임의사직 & 명예퇴직
2. 의원면직(사직)이란?
3. 사직서 제출후 철회
4. 퇴직/퇴사 사유, 사직서 사유 수리 기간 거부 퇴사일 자 효력
5. 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6.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IRP 적립 IRP
임의사직 & 명예퇴직
해약고지(사직)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회사에 통보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합의해지의 청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쌍방의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①사직서의 내용 ②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③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법률행위'입니다.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직을 신청한다'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사직을 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사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사직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을 신청 할때나 퇴직원을 제출할 때처럼 토직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퇴직을 신청하니 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으로 기재합니다. 이때는 사직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의원사직(면직)이란?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직을 승낙하여 줄 것을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직서에 “~한 사정으로 ××일 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는 형태입니다.
사직서 제출후 철회
사직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승낙할 때까지 근로자도 신청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철회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철회로 손해를 입게 되는 사정이 있으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근로자가 3개월 후에 퇴직하고자 한다는 퇴직원을 내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대체할 인원을 신규 채용했는데 갑자기 근로자가 사직원을 철회한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합의해지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법리가 적용되어 사용자에게 퇴직신청(청약)이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527조), 대법원은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철회의 가능 시기를 확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기 전까지는 퇴직신청(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다11458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유효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를 한다면 이는 서두에 언급한 기사의 내용처럼 부당해고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직을 통보했다면 그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제출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홧김에 '그만두겠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 있거나 단순히 사용자에게 항의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직서를 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11조).
따라서, 임의사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 이후에는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보통 사직서는 최종 인사권이 있는 대표이사보다는 직속 상사에게 제출할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직속 상사가 대표이사에게 사직서 결재를 올리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을까요?
직속 상사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직서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속 상사가 직접 그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무효'나 '취소'로 처리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단순히 '그 순간' 나의 생각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일단 사직서를 내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의의 의사 표시나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겠단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그랬다가 본인의 기대와 다르게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사직서는 진정으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만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퇴직/퇴사 사유, 사직서 사유 수리 기간 거부 퇴사일 자 효력
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IRP 적립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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