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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란? ISA계좌 이자 만기 출금 단점 장점 비과세 한도 이자 수수료

by 충격대예언 2023. 9. 16.

ISA란? ISA계좌 이자 만기 출금 단점 장점 비과세 한도 이자 수수료

[글 포스팅 순서]

1. ISA 계좌의 장점은 비과세 혜택, 단점은 의무기간
2. ISA계좌 vs 일반계좌 세금
3. ISA계좌 해지 시 투자상품 만기 확인 필수

4. ETF란? ETF 뜻과 투자방법 수수료 ETF 종류 장점 펀드 차이
5.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뜻 의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상품
6. 퇴직연금 DC형 운용방법 DB형 중도인출 사유 해지 차이

 

 

ISA 계좌의 장점은 비과세 혜택, 단점은 의무기간

2016년 3월에 처음 나온 ISA(Indivisual Saving Account)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영문 약자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SA계좌를 개설하고 예금, 적금과 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금융상품으로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연소득에 따라 연간 200만원 또는 400만원 수익에 대해 비과세되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립니다.
2023년부터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수익에 대해 전액 무제한 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처음 ISA가 출시했을 당시에는 금융회사에 투자를 맡기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일임형'과 가입자가 직접 투자자산을 선택하는 '신탁형' 두 가지였습니다. 이후 '중개형'이 추가되었습니다.

[ISA계좌 3가지 유형]

유형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투자방법 · 투자 일임업자가 운용 · 고객이 신탁업자 통해 직접 운용 지식(= 직접 자산을 배분)
·예금 가능
·증권사에서 가입 & 주식투자 가능
· 고객이 직접 상품 선택 & 투자
· 일반적인 주식투자방법과 동일
수수료 · 수수료 비교적 비쌈
(0.1% ~ 2.16% 금융회사마다 조금 차이)
· 펀드: 0.1 ~ 3.4%
· ETF: 0.1 ~ 1.05%
· 예금: 0.1 ~ 0.2%
· 일임, 신탁: X
= 운용 수수료 X
거래 수수료만 발생
(개별종목 거래 시 부과)
투자상품 · 초고위험/고위험/중위험/저위험/초저위험 중 성향에 따라 모델 포트폴리오 선택 · ETF, RP, 펀드, ELS, 예금 · 주식, ETF, RP, 펀드, ELS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5년간 1억원까지 투자 가능
(연간 한도를 납입하지 않은 금액 이월)
만기 · 3년 의무보유기간 (5, 7, 10년까지 연장 가능)
비과세 한도 · 일반형(15세 이상 근로소득자와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 가능 / 200만원
· 서민형(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400만원
· 이익과 손실 통산/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만기 해지 시 금융소득이 직장인은 2000만원 초과, 지역 가이자는 1000만원 초과면 건보료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단점 보완되는 경향이므로 개정될 가능성 큼

※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ISA계좌 수익금은 전액 비과세

ISA계좌의 단점은 5년으로, 의무기간이 길고 도중에 찾으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며 주식거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3년으로 의무기간이 축소되었고 중개형이 신설되어 ISA계좌로도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출시된 중개형 ISA계좌는 유일하게 주식투자가 가능하며 일힘형과 신탁형과 달리 위탁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개별종목 주식을 사고팔 때 거래수수료는 있습니다.

 

 

ISA계좌 vs 일반계좌 세금

세금은 항상 어려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투자수익률을 갉아먹는 세금을 이해해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비과세와 절세를 알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피해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 주식형 펀드로 손에 넣은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도 펀드의 한 종류이니 당연히 수익이 비과세입니다.
단, 이러한 투자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분배금) 소득은 15.4% 일반과세이므로 내야 합니다.

미국 S&P, 중국, 유럽지수 등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ISA계좌에서는 수익이 비과세입니다.
해외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직구)는 수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과세됩니다.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이 비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알고 세금을 피할 수 있으면 현명하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ISA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그 안에서 합산되기 때문에 주식이나 ETF 투자 시 일반계좌보다 유리합니다.

일반계좌에서 순환적립식 위주로 투자를 하며 샀다 팔았다 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계좌 한 개만 개설한다면 중개형 ISA가 답입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펀드,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수익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중개형 ISA계좌는 장기로 투자해야 비과세혜택이 더 강화되어 투자수익의 주된 적인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ISA계좌 해지 시 투자상품 만기 확인 필수

ISA계좌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났다면 ISA저축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를 연장할지 해지 후 다시 가입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나 가입기간을 연장할 때 먼저 ISA에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의 만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ISA로 예금을 하고 있는 경우 만기 전 중도해지하면 약정 이자를 못 받습니다.
주식이나 ETF 같은 투자상품은 손실 난 상태에서 해지하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대개 3년 만기인 주가연계증권(ELS)을 ISA계좌로 하면 중도환매시 손실이 발생하므로 해지하지 말고 만기 연장해야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납입한도 1억원을 다 채웠거나 비과세한도 200만원(일반형) 또는 400만원(서민형) 초과 수익이 발생했다면 만기 연장 없이 만기금액을 수령하고 해지한 후 다시 ISA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납입한도가 늘어나고 비과세혜택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은 횟수 제한 없고 만기 전 3개월부터 1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ISA계좌 의무기간 3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인출하면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중도인출금을 다시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ISA계좌 특징 총정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일임형 = 은행, 증권사(온라인 가입 O)
· 신탁형 = 은행, 증권사, 보험사(방문 가입 O)
· 중개형 = 증권사(올라인 가입 O)
수수료 및 보수 · 신탁형 = 연 0.2%
· 일임형 = 연 0.1 ~ 2.16% 매 분기
· 중개형 = 수수료 없음
의무가입 기간 ·  최소 3년 동안 가입, 3년 의뮈기간 전 해지 시 비과세 X
   (감면받은 세금이 모두 추징)

· 단,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ISA계좌 세금 징수 ·  2023년부터 세금 징수 없음
가입 불가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부적격자
중도인출 · 중도인출 가능, 하지만 중도인출금 다시 납입 불가
  (납입원금은 계약기간 중 인출 가능 & 비과세 또는 감면받는 세액은 추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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