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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조건 청구 지급시기

by 충격대예언 2023. 9. 15.

이혼시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조건 청구후 지급시기

[글 포스팅 순서]

1. 이혼시 재산분할: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분할
2. 공무원 연금 분할 조건, 분할 가능한 이혼시점은?

3. 이혼시 위자료 이혼 위자료의 산정 금액: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
4.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5.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 종류 잠자리거부 이혼사유도 귀책사유?
6. 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사실혼 기준 이혼 위자료 상속 뜻 배우자 권리

 

 

이혼시 재산분할: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분할

최근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후,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황혼이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혼 후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부부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작업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는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 차량 등 적극재산과 빚, 즉 소극재산을 모두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재산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연금수급권과 같은 장래의 재산도 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금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분할연금 신청 조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하며,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이상, 배우자였던 자가 연금 수급권자여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도 60세가 되어야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공무원연금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혼 후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때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령이 60세 혹은 65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 시 연령이 이미 기준 연령을 넘어섰다면 이혼이 마무리되는 대로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하여 바로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으며,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수를 확인한 후 일시금으로 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할연금의 조건을 갖추었다 해서 자동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해야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국민연금은 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5년, 공무원연금은 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3년 내에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신청할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분할 비율은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혼 이혼에 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 편이다. 이 점에 주의하여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해야 연금 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분할 조건, 분할 가능한 이혼시점은?

부부가 각각 다른 연금을 탈 경우 이혼 시점에 따라 전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에게 자신의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지만,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분할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장은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 연금 분할 관련 규정을 도입한 시기가 서로 다른 데다가 적용 대상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앞서 1999년 1월 1일부터 먼저 연금 분할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7년이나 지난 후인 2016년 1월 1일부터 분할 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16년부터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됐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혼인 기간에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배우자도 혼인 기간에 비례해 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다습니다.

이처럼 시행 시기가 다르다 보니, 공무원연금에서 연금 분할제도가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는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도입된 것으로, 분할 청구권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만 인정된다.

2016년 1월 1일 법 시행 전에 이혼한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헌법재판소도 2018년 4월 26일에 동일한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도 나오지만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부처의 의견 등으로 처리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분할연금 제도의 도입 목적을 살리고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더 합리적인 분할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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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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