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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나이 근로시간 부모님 동의서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아르바이트

by 충격대예언 2022. 8. 7.

청소년 알바 나이 근로시간 부모님 동의서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아르바이트

[글 포스팅 순서]

1. 청소년 근로자와 알바
2. 청소년 알바 가능한 나이
3. 청소년 근로계약서
4. 청소년 알바 근로시간

5.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일용직, 임시직 포함) 작성시 주의사항
6.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7.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8.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이란(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9.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급여 월급에 퇴직금 포함

 

 

청소년 근로자와 알바

요즘은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새내기 학생들도 편의점이나 카페 드엥서 이른바 알바를 많이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줄임말인 알바 학생들도 노동법 적용 대상일까요?

나는 뭐 잠시 알바하는 건데,
노동법같이 어려운 건 몰라요!


하지만 청소년 알바들에게도 성인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불리는 명칭은 알바지만, 노동법의 적용을 정식으로 받는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바 또는 아르바이트는 노동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노동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정규 근로자보다 일하는 시간이 짧으면 단시간 근로자, 계약기간을 2개월이나 3개월, 이렇게 정해서 일하면 기간을 정했다는 의미에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청소년 알바 가능한 나이

청소년은 그럼 마음껏 고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의 경우에만 알바, 그러니까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5세가 넘더라도 중학생인 경우에는 알바로 쓸 수 없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 장곤의 취직인허증을 받는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자도 채용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 15세 미만인 자( 「초.중등교육법」 에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노동자를 노동법에서는 연소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아직 신체적으로 끝나지 않는 연소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노동법에서는 연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몇 가지 두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는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망인 자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두어야 한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나이가 어리다고, 부모님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임금을 대신 받아가는 경우나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대리 체결, 임금의 대리 수령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보시기에 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근로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시급보다 같거나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7조(근로계약)]

1)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2)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68(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험한 일이나 보건상, 도덕상 유해업종에서 일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5조(사용금지)]

1)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하 '임산부'라고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험한 일이란 탄광의 갱도 작업, 소각, 도살, 잠수작업, 교도소나 정신병원 근무 등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런 일을 할 청소년은 없겠지요.
유해업종이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제한되는 업종입니다.
주점, 노래방, 다방, 게임방 등입니다.

 

청소년 알바 근로시간

연소 근로자는 육체적 피로가 쌓이기 쉽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제한도 성인과 다릅니다.
최대 1일 7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으며, 1주일을 합쳐서 최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하루 1시간, 1주일에 최대 5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즉, 어떤 경우라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9조(근로시간)]

1) 15세 이상 18세 미망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오전 6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2)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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