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한도 사후관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절세길라잡이
[글 포스팅 순서]
1. 가업을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든다
2. 10년 이상 경영항 중소기업은 상속세를 감면받는다
3.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4.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면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다
5. 창업을 위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감면된다
6. 가업상속과 승계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라
7. 2023년 달라지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개편 방향
8. 개인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업무용 차량 리스 렌트 비용처리 운행일지
9.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배드뱅크 도입? 배드뱅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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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든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면, 이로 인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하던 부모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업을 하던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가 그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10년 이상 경영항 중소기업은 상속세를 감면받는다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하던, 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상속 직전 3개 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에 해당하는 기업을 상속인 상속받을 경우,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업상속공제로 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빼고 상속세를 계산한다.
단, 이렇게 계산한 가업상속공제액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 경영하여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며,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해서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그 가업의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재직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접 그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내에는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중 1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단, 가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합해서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면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세법에 따른 가업을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 포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 목적으로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가업 승계에 대해 증여세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그 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또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단,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는 가업상속공제와는 달리 개인사업은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자인 부모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 등을 합해서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창업을 위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감면된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 중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 포함)로부터 토지, 건물 등 양도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현금, 예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 10%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 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서 한도를 적용한다. 그리고 증여받은 창업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경검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한다. 또한 증여받은 창업 자금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가업상속과 승계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라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업 영위 기간, 주식 보유 비율, 대표이사 재직 기간 또는 취임 시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예를들어, 가업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그 가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업상속을 받은 후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업승계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따져보아야 한다.
2023년 달라지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개편 방향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가업 상속 시 겪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고려해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 피상속인 지분 요건 등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구분 | 현행 | 개편안 | |
적용대상 |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인 중견 기업 |
4000억원 → 1조원 | |
공제한도 | 최대 500억원 | 500억원 → 1000억원 | |
피상속인 지분 요건 |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 30%)이상 10년 보유 | 지분 50%(상장 30%)이상 → 40%( 상장 20%) 이상 |
|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7년 | 5년 |
업종유지 | 중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 대분류 내 변경 허용 | |
고용유지 | ① (매년)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 급여액 80% 이상 ②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 급여액 100% 이상 ①과 ② 유지 |
고용유지 요건 완화 ① <삭제> ② (5년 통산) 100% → 90% |
|
자산유지 |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20%(5년 이내 10%) → 40% |
개인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업무용 차량 리스 렌트 비용처리 운행일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배드뱅크 도입? 배드뱅크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기간 인건비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지원대상(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청 방법, 지원금 정부 지원 2022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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