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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4대보험 알바 3.3% 공제 세금 환급 아르바이트

by 충격대예언 2022. 9. 6.

프리랜서 3.3% 4대보험 알바 3.3% 공제 세금 환급 아르바이트

[글 포스팅 순서]

1. 사업소득자로 신고한다고 근로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2. 4대 보험 3.3% 신고했다가 걸리는 경우 손해
3. 아르바이트(알바) 3.3% 세금 환급


4. 개인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업무용 차량 리스 렌트 비용처리 운행일지
5.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부정수급 처벌 벌금
6.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비용처리 증빙 급여 인건비 신고 경조사비 한도(축의금 부조금)

 

 

사업소득자로 신고한다고 근로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한마디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알바든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고용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사원이든 대리든 과장이든 부장이든 팀장이든 임원이든 직급이나 직책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세법상 근로소득자든 사업소득자든 세금 신고사항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리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즉 명령에 죽고 사느냐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 담당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 사업주의 업무지시나 명령에 따라야 한다.
  • 업무 실수를 하면 시말서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속하나 실질은 사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4대 보험을 회피하고자 3.3% 사업소득자로 세금 신고를 해도 실질적으로 사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은 4대 보험 좀 아끼려고 머리 써서 사업소득자로 처리했는데, 해당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떡하니 신고해버리면 그동안의 일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임원이 퇴직할 때 너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퇴직금 안 줘도 된다고 판단하는 사용자가 많은데, 임원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할 경우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프리랜서 임원
원칙: 4대 보험 가입 원칙: 4대 보험 미가입 원칙: 일부만 가입
원칙: 퇴직금 지급 예외: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등 일반근로자와 같게 취급
원칙: 근로기준법 적용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입사 시에 처리한 계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퇴사 후 해당 근로자가 신고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야 하는 고민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라는 달콤한 사탕이 있어 신고의 가능성은 갈수록 커진다고 봐야 합니다.
나이 드신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의리는 실업급여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계약과 원칙적인 지급 후 편하게 생활할지는 사업주의 선택 사항입니다.

 

 

4대 보험 3.3% 신고했다가 걸리는 경우 손해


사장님 4대 보험 좀 아껴보겠다고 하다 폭탄 맞습니다!

알바생이 프리랜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의 3.3%를 회사가 원천징수하지만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알바비가 100만원이라면 소득세로 3만3000원만 떼는 것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 3%에 지방주민세 0.3%를 합한 것입니다.
통상 알바생은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는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 방식을 택합니다.

알바를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4대 보험 안 내려면 모험을 해야 합니다.
만일 알바가 열받아 퇴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라도 하는 순간 또는 국세청 신고자로 나타나 4대 보험 직권등록을 하는 경우 소급해서 가입하게 되거나, 몇 년 치 보험료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4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회사부담분,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사했다거나 근로자에게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는 

① 회사가 근로자부담분 + 회사부담분을 공단에 우선 납부한 뒤,
②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을 송금해 주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3.3% 신고하는 회사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자가 많으므로 납부 후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아끼려던 10%의 4대 보험료가 직원부담분까지 대신 납부해야 해 눈덩이가 되어 돌아오는 결과가 됩니다.

3.3% 하면 된다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단에서는 법을 바꾸어 직권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고 3.3%의 방법으로 4대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알아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직권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직원 퇴사 후 몇 천만원 보험료를 내고 후회하는 사장님들이 많으니 원칙으로 할지 4대 보험 조금 아끼겠다고 돌려서 할지는 사장님의 판단사항입니다.
아직은 세무서에서는 상황을 알면서 영세사업자라서 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알바) 3.3% 세금 환급


위의 예시와 같이 알바비가 100만원이라면 소득세로 3만3000원만 떼는 것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 3%에 지방주민세 0.3%를 합한 것입니다.
이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바한 바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대학생,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5월 한달 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이후 6월 중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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