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조정대상지역 등)
[글 포스팅 순서]
1. 일시적 1가구 2주택
2.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3.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고 및 납부
4.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처분기한
5. 취득세 중과세 제외 주택수 제외 주택, 주택수 산정 제외
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완화 중과세 유예 적용시기 및 주의할 점
7.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1가구 2주택 취득세 부가세 환급 양도세 세금 주거용 업무용
8.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분양권 취득세 증여세 변경절차 아파트 주의사항
9. 증여 취득세율 부동산 주택 다주택자 조정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
10. 분양권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취득세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율
일시적 1가구 2주택
1주택자는 주로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세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취드겟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5(일시적 2주택)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종전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 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가산한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시적 2주택은 1세대가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둘째, 일시적 2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기한에 맞춰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조정지역 → 조정지역은 1년) 내를 말합니다.
셋째,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은 계약 후 수년에 걸쳐 완공되므로 취득일(분양권은 잔금지급일, 입주권은 완공일)을 기준으로 3년 또는 1년 내에 원칙적으로 완공주택을 포함한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면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서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 주택 등이 재건축 등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인가(소규모 재건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 그 이주한 날'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체주택을 기한에 맞춰 처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 후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처분기한
구분 | 처분기한 | 비고 |
조정지역 → 조정지역 | 1년 | 위반시 8% 적용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없음. | 1~3% 적용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3년 | 위반시 8% 적용 |
비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없음. | 1~3% 적용 |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8%,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1~3%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 수가 2채가 되어 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분양권 등에 대한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또는 1년 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다주택자가 이사 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을 보유하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주택조합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곤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 제외 주택수 제외 주택, 주택수 산정 제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완화 중과세 유예 적용시기 및 주의할 점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1가구 2주택 취득세 부가세 환급 양도세 세금 주거용 업무용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분양권 취득세 증여세 변경절차 아파트 주의사항
증여 취득세율 부동산 주택 다주택자 조정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
분양권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취득세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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