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 순위 재산 상속순위 배분율 민법상 배우자 사망시 손자 아들 며느리
[글 포스팅 순서]
1. 법정상속순위 예시
2. 법정상속 1순위 배우자와 자녀
3. 양도세 절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절세방법
4.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5. 증여세 절감방법 상속세 절세방법, 부담부 증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
법정상속순위 예시
법정 상속 순위를 이해하기 위해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다.
S씨의 남편은 30억원의 자산을 가진 재력가이고, 부부는 미성년자인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시부모님은두 분 다 살아계신다.
그런데 이들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캠핑을 떠났는데 그만 자동차 사고로 둘다 사망한 것이다.
망연자실한 상황이지만 정신을 바짝 차린 S씨는 119구조대원을 찾아가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물었다.
구조대원은 차트를 뒤적이더니 "남편분께서 5분 먼저 돌아가셨다"고 답했다.
S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왜 그랬을까?
법정상속 1순위 배우자와 자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산 상속 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와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이다.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와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이 우선권을 갖는다.
만약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으면 사망자의 형제자매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S씨의 경우에는 남편이 5분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그 5분 동안 남편의 유산은 부인 S씨와 아들에게 상속된다.
비율은 '배우자 : 자녀 = 1.5 : 1'이므로 총 30억원 중 S씨는 18억원을, 아들은 12억원을 상속받게 된다.
그리고 5분 후 다시 아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의 재산 12억원에 대한 상속 우선순위 역시 모친(부모)인 S씨에게 있는 것이다. 마음은 아프지만, 남편의 재산 30억원은 결과적으로 S씨가 모두 물려받게 된다.
[법정상속 순위및 상속 비율]
순위 | 대상자 | 상속 비율 / 상속 배분율 | 비고 |
1 | 배우자와 자녀 | 1) 배우자 1.5 2) 자녀 각각 1 |
|
2 | 배우자와 부모 | 1) 배우자 1.5 2) 부모 각각 1 |
자녀가 없는 경우 |
3 |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 |
4 | 4촌 이내 방계혈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
그런데 만약 남편이 나중에 사망했거나, 아들과 동시에 사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선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이 아니라, 배우자와 시부모로 바뀌는 것이다.
이 경우 비율은 ' 배우자 : 시아버지 : 시어머니 = 1.5 : 1 : 1 '이 된다.
그래서 S씨는 약 12억 8000만원을 받게 되는 반면 시부모들은 한 사람당 8억 6000만원씩 17억 2000만원을 받게 된다.
물론 이 예시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 아들과 아버지중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를 밝히기도 어렵거니와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이 이 사실을 인정해 줄지도 알 수 없다.
단지 이 예시는 법정 상속 순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사례라는 점이다.
양도세 절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절세방법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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