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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수습기간 적용?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by 충격대예언 2022. 12. 6.

경력직 수습기간 적용?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글 포스팅 순서]

1. 경력직 수습기간 적용?
2.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3개월 해고 예고 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 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90프로 월급

 

 

경력직 수습기간 적용?


수습 기간을 실무를 습득하기 위한 기간으로 운영한다면 경력직 직원에게 수습 기간을 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간으로 운영한다면 경력직이라도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경력이 있더라도 직접 겪으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력직 입사자에 대한 수습 기간 적용 여부가 나와 있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에는 "경력직의 경우 개별 약정에 따라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 라는 일반적인 규정만 두고 근로계약에서 수습 기간을 둘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취업규칙에 경력직은 개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수습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력직도 수습 기간이 있다면 수습 기간 중 더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 임금을 얼마나 주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수습 기간이라도 원래 임금대로 전액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3개월 해고 예고 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3개월 해고 예고 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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