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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뜻 납부 기간

by 충격대예언 2023. 4. 26.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뜻 납부 기간

[글 포스팅 순서]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소비자 상대업종의 부가가치세
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4.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5. 부가가치세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기간 및 신청방법 대상 시기
6.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폐업후 신고시 부가세 신고 세금 납부 방법 휴업신고
7.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법인 전환 종합소득세 소득세율(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개념

"껌 하나 살 때도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가가치세란 이론적으로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분)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매입금액의 10%)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거래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을 매입자에게 넘기기 위해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같이 청구해서 받습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지만, 실제로 세부담을 지는 쪽은 매입자입니다.
이를 세금부담의 전가(轉嫁)라고 하는데, 사업자 간에 수수하는 세금계싼서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전가가 표시됩니다.

소비자 상대업종의 부가가치세

한편, 세금계산서를 방행하지 않는 소비자 상대업종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셈이 됩니다.
그래서 "껌 하나 살 때도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가격을 사업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7천원 짜리 점심을 팔면 약 700원은 사업자의 매출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이므로 실제 음식점업자는 6,300원만 수입으로 얻게 되는데, 이를 바꾸기 위해 점심값을 7,700원으로 올리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연도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의 1.3%(연간, 1,0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상반기 실적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

이와는 달리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네 번 신고·납부합니다.
1분기 실적은 4월 25일, 2분기 실적은 7월 25일, 3분기 실적은 10월 25일, 4분기 실적은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주된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매출자료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사업자 상대업종),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소비자 상대업종), 영세율(매출) 첨부서류(수출업종)가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료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합계표가 있습니다.

이는 고도의 세원파악장치로 작동하는데 합계표 제출 등을 통해 국세청은 사업자 상호 간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상호대사(cross-check)하고 이후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 할 때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비교해 매출세금계산서 등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비교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손익계산서의 각종 비용 항목과 비교하여 탈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소비자 상대업종(전문직 제외)의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업종별로 매출액의 1.5~4%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납부세액 계산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를 세액공제해 주고, (매입분)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도 일정액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액이 나와도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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