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분할납부 물납 이자율
[글 포스팅 순서]
1. 상속세 연부연납/분할납부 물납
2.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3.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세대생략 상속 할증 가산액 기초공제
4.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신문공고 차이 채무상속 이란 법정 상속 순위
상속세 연부연납/분할납부 물납
상속재산은 많으나 대부분 금전 이외의 재산(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상속재산을 즉시 처분하여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면 손해를 입게 마련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물납과 연부연납 또는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물납이란 상속세를 현물로 받는 것인데 아무 경우에나 물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을 넘어야 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야 물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물납할 수 있는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인데, 비상장주식은 이를 제외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과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차감)을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이란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상속세를 나누어서 내는 것인데, 그 기간은 상속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 10년(가업상속이나 중소기업상속은 20년)이내로 합니다.
연부연납방식은 우선 내야 할 상속세의 1/11을 신고(납부) 기간 내에 내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매년 1/11씩 나누어 내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연부연납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를 별도로 내야 하며, 납세담보도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결국은 상속세 낼 돈을 국가가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고리(高利)는 아니니 천만다행(?)인 듯싶습니다.
한편 세금납부를 일시적으로 연기하고자 한다면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분할납부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일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 미만의 금액)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세대생략 상속 할증 가산액 기초공제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신문공고 차이 채무상속 이란 법정 상속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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